부산은행 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

부산은행 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산은행의 원 신용대출 – 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부산 지역에서 도·소매업, 음식점·주점업, 서비스업 등 생계와 밀접한 업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부산은행-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소상공인-신용대출

이 상품은 생계밀접형 업종 사업장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및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 상품은 BNK부산은행의 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음식점업, 소매업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위해 특화된 상품입니다

일반 신용대출보다 문턱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NICE평점 675점 이상이면서 KCB평점 625점 이상인 고객으로 현재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중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개인사업자

신청일 현재 생계밀접형업종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 생계밀접형업종 : 도·소매업,음식점 및 주점업,서비스업이 해당되나, 일부업종제외

 

대출 한도

심사결과에 따라 최대 100백만원

 

상환 및 기간

일시상환방식(종합통장대출) : 6개월 이상 ~ 1년 이내

원금균등 상환방식대출 : 1년 초과 ~ 10년 이내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대출 : 6개월 이상 ~ 10년 이내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부산은행 홈페이지)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기준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 금리

기준금리 + 3.50% ~ 5.50%

 

가산 금리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최대 연 0.50%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연 2.10%

당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0.50%

 

우대 금리

거래실적 연동옵션 우대금리 최대 연 0.80%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입금 : 0.30%

자동이체건수 : 0.10%

예금평잔기준 : 0.20%

신용카드 회원(신규 포함)

-매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0.10%

-매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백만원 이상인 경우 : 0.20%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자동이체 : 0.10%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연 0.30%

당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연 0.50%

분할(할부)상환 대출 최대 연 0.50%

동백전 가맹점 특별우대금리 0.20%

생계밀접형소상공인특별우대금리 0.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금리할인프로그램 이수자 0.20%

(이수확인서발급하여 영업점신청시)

가덕도 원주민 토지 보상 특별 우대금리 0.20%

 

최저 금리

3.41

 

최고 금리

11.41

 

최종 금리

최저 연 3.41 % ~최고 연 11.41 % (2025-12-31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2.81 %)

* 최저금리는 신규취급액 COFIX 변동금리 적용, 분할(할부)상환방식이면서 최대 우대금리 적용, 가산금리 미적용 하는 경우

* 최종금리는 기준금리에 기본금리를 더하고 가산금리 및 감면금리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수수료 부대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3만5천원)

15만원

(각각7만5천원)

35만원

(각각17만5천원)

 

중도 상환 수수료

– 창구: 중도상환대출금액 × 수수료율(0.50%)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모바일: 면제

– 3년 간 적용

 

금융 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영위 확인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모바일 대출심사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자동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가능

 

기타 내용

비대면 채널 신용대출 신청 시 1일 총 7회, 30일 내 총 20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채널 신용대출 실행 시 1일 최대 1건, 1인 최대 7건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최근 당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행에서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 내부 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금융소비자가(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2)를 말합니다.

※ 단,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일반금융소비자는①계약체결일, ②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등으로은행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 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않거나 확인받지 않은경우(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자료, 업무위탁에 관한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자료, 은행은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 받은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합니다.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ONE신용대출-생계밀접형 소상공인 신용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생계밀접형 업종 사업장 운영중인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NICE평점 675점 이상이면서 KCB평점 625점 이상인 고객으로 현재 사업장을 정상 운영중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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