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R&D사업화 자금대출 대상 한도 안내

하나은행 R&D사업화 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R&D사업화 자금대출은 정부의 R&D(연구개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거나 수행 중인 중소기업이 그 기술을 실제 사업화(제품 생산, 시장 진출 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기업 전용 특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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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성공기업 또는 기타 추천에 의한 기업으로서 한도는 추천 업체당 50억원 이내로 결정이 되는 상품 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R&D사업화 자금대출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R&D자금 전담은행 선정 및 협약에 따라 선정 대상업체를 저금리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성공기업 또는 기타 추천에 의한 기업

 

대출 과목

기업시설일반대출, 기업운전일반대출, 기업시설주택자금대출

 

대출 한도

추천 업체당 50억원 이내

 

판매 한도

협약기간(’24년 1월~’26년 12월) 내 총 대출한도 12,000억원 운영(한도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대출 기간

운전자금 – 1년단위 만기 일시상환/분할상환 (총 3년 범위 연장 가능)

시설자금 – 3년단위 만기 일시상환/분할상환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원(리)금분할상환방식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022% ~ 최고 연 6.742% (2025.12.29 현재)

[기준금리 연 2.87%(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1.152% / (최고) 연 3.872%]

최저금리기준 : 2025.12.29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5.12.29 현재, 내부신용등급 B4,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전액신용대출, 우대금리적용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 근저당권 설정비용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손님 부담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행 대출 계약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04%
      부동산/동산0.51%
      보증서/기타담보0.04%0.03%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R&D사업화 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R&D사업화 자금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해 선정된 R&D 성공기업이나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최대 50억 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중소벤처기업부 추천 R&D성공기업 또는 기타 추천에 의한 기업이 가입이 가능하며 협약 기간은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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