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소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 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소호)은 개원의(의사·한의사 포함)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신용대출 상품으로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하며 개업자금과 운영자금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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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국내에서 개업한 의사 및 한의사 (국내 대학 정규 교육 이수 후 자격 취득자)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개업 자금 또는 운영자금에 따라서 한도가 차이가 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의료업종 종사중인 개원의원(한의사 포함) 대상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개업(한)의사
– 한의사의 경우 국내대학의 정규교육을 마친 뒤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
– 대출한도 2 취급시 아래 ①~② 요건 중 한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의사
1.의료비 이체계좌 당행지정
2.3개 카드사 이상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한 가입 자
[BC(필수) + 국민, 삼성, 신한, 롯데, 현대, Woori, 하나 중 택 2]
※ 공동사업자 명의의 의료비 이체 계좌 및 신용카드 가맹점은 실적으로 인정함.
대출 한도
개업자금: 최대 7.5억원 (개업전후 3개월 이내)
운영자금: 최대 8억원 (개업후 3개월 경과)
※ 최대한도는 매출액 및 자금용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통장대출) : 1년 이내
– 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부분)통장대출분할감액 : 5년 이내
– 최고 6개월 범위 내 거치기간 신설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3년을 초과하여 취급되는 경우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해야 합니다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취급 불가)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취급 시 만기일 지정상환금액은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대출 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4.887% ~ 최고 연 11.437%
[2025.07.07 기준금리(91일물 CD유통수익률) 2.510% + 가산금리 (최저)3.637%, (최고)8.927%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1.26%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 – 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ASS 10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최고 10등급, 일시상환, 기업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기업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본부 감면 0.76% 등 거래실적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 + 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15%, 변동금리 0.05%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한도 약정 수수료
산식 : 한도약정액 × 한도약정수수료율(0.3%) ×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 통장대출 취급시 부과됩니다.(단,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납부 손님은 면제)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산식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율(0.5%) ×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통장대출 취급시 부과됩니다. (단, 한도약정수수료 납부 손님은 면제)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의사면허증, 전문의면허증, 소득금액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액 증빙 서류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중 하나)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품 변경 내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미적용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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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닥터클럽대출-플래티늄(소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의료업종 종사중인 개원의원(한의사 포함) 대상 개인사업자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의사의 경우 국내대학의 정규교육을 마친 뒤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사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한도는 개업자금: 최대 7.5억원, 운영자금: 최대 8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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