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수탁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수탁보증)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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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개인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은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낮게 책정되는 상품이니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수탁보증) 상품은 성장 유망 소기업 ·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조건으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주1)
①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업력1년 주2) 이상의 기업
②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10점 이상 주3)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인기업은 보증의 주채무자 기준. 법인기업은 보증관련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대상 1인 기준)
③ 경쟁력 강화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
④ 같은 기업당 1회에 한하여 취급
주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소기업 · 소상공인
주2)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상(사업자등록증명상 포함) 개업연월일 기준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 기준
주3)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舊개인신용등급 1~6등급)
대상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90% 부분보증)
* 위탁보증 방식(자격심사, 보증신청, 보증승인 등 영업점에서 진행)
대출 한도
보증서 주4) 상 대출금액 이내
보증한도 기준 : 개인기업 45백만원 이내 / 법인 소상공인 90백만원 이내
(대출금액 기준 : 개인기업 50백만원 이내 / 법인 소상공인 100백만원 이내)
(* 총보증금액 (본건, 재단 기보증, 신 · 기보 보증금액 포함) 8억원 이내)
(* 단, 개인기업은 연간 매출액, 법인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통해 최근 1년간의 매출액을 확인하고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 환산 적용)
주4) 대표자 신용평점이나 업력 등을 활용하여 신용보증재단에서 한도사정
대출 기간
| 대출금액 | 거치기간 | 상품명 |
|---|---|---|
| 5년 | 2년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5년 |
| 공공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5년 | ||
| 10년 | 3년 |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10년 |
| 공공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소상공인성장촉진(수탁보증)_10년 |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변동금리 최저 연 5.953% ~ 최고 연 7.563%
[2025.11.20 기준금리(금융채 1년물) 2.817% + 가산금리 (최저) 3.736%, (최고) 4.746%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감면 0.600% 적용 기준]
*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ASS 1등급 기준)-우대금리] / 최고이율 [기준금리+가산금리(ASS 12등급 기준)]
*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5년, 당행 내부 신용(ASS) 최저 1등급/ 최고 12등급, 전액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대출 기준입니다.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금액, 담보종류, 시설자금대출 취급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수거래감면 등 우대금리 : 주거래손님 0.1%, 사업자주거래우대통장 월평잔 조건 0.1%, 금융연수원 금융교육이수 0.1%,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이수 0.2%, 사회적배려대상자 0.1%, 등 거래실적종류에 따라 우대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상환 방식
전액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상환
* 이자 : 대출잔액에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매 1개월마다 납부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이자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갱신 : 불가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주5)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주5) 중도상환해약금율 : 고정금리 0.16%, 변동금리 0.05%
※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 면제
※ 대출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금리 인하 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손님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1.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2.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 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 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원리금 연체시 계약만료기한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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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수탁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의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24.12.23)에 따라 성장 유망 소기업 ·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경쟁력 강화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재단의 수탁보증서를 담보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은행권 공동 기업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업력1년 이상의 기업 등 기타 모든 조건을 충족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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