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한도 금리 안내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은 주로 준공영제를 적용받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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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버스 구입 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한도는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내로 결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구입을 포함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준공영제 적용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도

 

대상 담보

버스운수사업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및 버스를 담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운전자금 대출 :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내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 총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

시설자금 대출 : 은행이 정한 시설자금 가용한도 범위내

※버스구입자금에 한하여 소요자금의 95%까지 가능

버스구입자금 가용한도 = (버스구입자금 – 정부 & 지자체 보조금) × 95%

 

대출 기간

버스 구입목적 시설대의 경우 5년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9년 범위내 운용 가능

 

상환 방식

원(리)금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변동금리 최저 연 4.712% ~ 최고 연 6.882% (2025.12.29현재)

[기준금리 연 2.87%(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1.842% / (최고) 연 4.012%]

최저금리기준 : 2025.12.29 현재, 내부신용등급 A1,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5.12.29 현재, 내부신용등급 B4, 대출기간 3년, 대출금액 10억원, 시설자금대출, 분할상환, 담보유효가 100%

-이자 산정방법: 기준금리+가산금리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20%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 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전자금융채널(기업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대출 관련 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금리 인하 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중도상환해약금>

  • 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04%
      부동산/동산0.51%
      보증서/기타담보0.04%0.03%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변경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주거래 버스사업자 우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구입을 포함한 시설자금 및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버스운수사업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 및 버스를 담보 취득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세한 운전 자금 한도는 은행이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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