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은 주택을 신축·분양하려는 시행사나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전용 자금지원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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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토지 매입 자금, 건축 자금, 분양 전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며 토지 감정가액의 최대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상품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고객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축자금 일부 등 토지감정가격의 최대 100%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2호(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객과 동 주택을 구입하는 수협은행 신용등급 5A(CSS 5)등급 이상 고객
* 주택 :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오피스텔 (주거용), 도시형생활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대출 한도
주택건설자금 (분양·임대주택) : 아래 항목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지감정가의 100%
-총공사금액의 70%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70%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다만, 사업장이 서울소재(다중주택 제외)인 경우 건축부지 감정가액의 85%와 건축공사비의 50%를 더한 금액
기간 및 상환
주택건설자금
-만기일시상환 : 1년으로 하되, 건축기간·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2025.03.20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 1등급 | 2.65 | 3.17 | 0.50 | 5.32 | 5.82 |
| 5A등급 | 2.65 | 3.59 | 0.50 | 5.74 | 6.24 | |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 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 |||
|---|---|---|---|---|
| 기 본 항 목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여신금액 | 0.05% 이상 | 연 0.20% |
| 0.10% 이상 | 연 0.30% | |||
| 0.20% 이상 | 연 0.40% | |||
|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5% | |||
| 선 택 항 목 | 총 수신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50% 이상 | 연 0.20% |
| 1.00% 이상 | 연 0.30% | |||
| 2.00% 이상 | 연 0.40% | |||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10% 이상 | 연 0.20% | |
| 0.20% 이상 | 연 0.30% | |||
| 0.40% 이상 | 연 0.50% | |||
| 마케팅 동의 | 연 0.05% |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0.50% |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받는 서류
공통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등본 및 초본 (최근 변동내역 포함)
주택건설자금(분양·임대주택)
대출실행 전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건축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설계도, 착공신고필증, 공사예정공정표 등 건축관련서류 대출실행 후 : 기성고확인서
분양주택구입자금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중도금납입자금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와 담보제공약정서(후취담보용), 분양계획서, 계약금 또는 중도금 납부영수증 등
중도 상환 수수료율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집단주택자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고객을 위해 토지매입 및 건축자금 일부 등 토지감정가격의 최대 100% 이내에서 대출지원을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2호(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고객과 동 주택을 구입하는 수협은행 신용등급 5A(CSS 5)등급 이상 분들이라면 최대 100% 이내로 한도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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