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은 토지분양협약기관으로부터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중도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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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토지분양 대금의 80% 이내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상환 방식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로 설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건축자금의 경우에는 10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상품은 토지분양협약기관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받은 고객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수협은행과 토지분양자금대출 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협약기관(이하 “공사 ”라 한다)등으로 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 융자추천을 받은 수협은행 신용등급 6B(CSS 7)등급이상 자
대출 한도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건축자금 : 토지분양대금의 100%이내)
기간 및 상환
일시상환 : 5년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원금분할상환 : 10년 이내(1/3범위내 거치기간 포함)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이내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2025.03.20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 1등급 | 2.65 | 3.01 | 1.50 | 4.16 | 5.66 |
| 6B등급 | 2.65 | 7.55 | 1.50 | 8.70 | 10.20 | |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 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 |||
|---|---|---|---|---|
| 기 본 항 목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여신금액 | 0.05% 이상 | 연 0.20% |
| 0.10% 이상 | 연 0.30% | |||
| 0.20% 이상 | 연 0.40% | |||
|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5% | |||
| 선 택 항 목 | 총 수신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50% 이상 | 연 0.20% |
| 1.00% 이상 | 연 0.30% | |||
| 2.00% 이상 | 연 0.40% | |||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10% 이상 | 연 0.20% | |
| 0.20% 이상 | 연 0.30% | |||
| 0.40% 이상 | 연 0.50% | |||
| 마케팅 동의 | 연 0.05% |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1.50% |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공사에서 발급받은 융자추천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등
[부동산대출 진행 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공사에서 발급받은 융자추천서
-토지분양(매매)계약서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채권양도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토지분양협약기관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공장용지 등을 분양받은 고객분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토지분양대금의 80% 이내 (건축자금 : 토지분양대금의 100%이내)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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