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냉동수산물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안내

수협은행 냉동수산물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냉동수산물담보대출은 냉동·냉장창고에 보관된 수산물을 담보로 활용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화 대출 상품입니다

수협은행-냉동수산물담보대출-자격-한도-금리-안내

이 상품은 어업인, 도소매업자, 수출업자에게 유용한 상품으로 동일인당 최고 한도는 10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3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수협이 직용하는 냉동ㆍ냉장 창고 등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ㆍ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만족 하는 자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 창고에 수산물(건어물 포함)을 보관 하는 도소매업자(어업인 포함)

-본부 또는 영업점 지정 창고 업체에 수산물을 보관하는 도소매업자

-대외 무역법에 의거 신고 또는 등록된 수출업자(법인 포함)로서 한국 수산물 수출입 조합의 추천을 받은 자

 

대출 한도

CRS(CSS)신용등급여신거래기간대출한도
1~5B등급(1~8등급)6개월 미만감정가격 X 60%이내 – 보관비용
6개월 초과감정가격 X 70%이내 – 보관비용
6A~6B등급(9등급)6개월 미만감정가격 X 50%이내 – 보관비용
6개월 초과감정가격 X 60%이내 – 보관비용

 

*동일인당 최고한도 10억원 이내

 

기간 및 상환

만기일시상환 :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최장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수협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기준일:2025.03.20.(연이율,%)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1등급2.653.386.036.03
6B등급2.657.9110.5610.56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담보 취득 제한

아래의 경우 담보취득이 불가 합니다

-타인 명의로 창고에 보관한 수산물

-창고입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장기보관 냉동수산물 등으로 부패, 훼손의 우려가 있는 수산물

-변질 가능성이 많거나 보관 및 처분이 부적절한 수산물

-환가가 어려운 어종이거나 가격등락이 극히 심하여 담보취득이 부적절한 수산물

-당해 연도에 과다 생산되어 판매가 극히 불투명한 수산물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양도 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0,000원150,000원350,000원
고객부담
인지세액
비과세35,000원75,000원175,000원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개선 등 금리 인하 요구사항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여신금리 결정 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냉동수산물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협이 직용하는 냉동ㆍ냉장 창고 등에 수산물을 보관한 도ㆍ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수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냉동•냉장 창고에 수산물(건어물 포함)을 보관 하는 도소매업자(어업인 포함)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최고 1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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