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햇살론15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햇살론15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정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일반 신용대출보다 승인 가능성이 높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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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시중 은행 이용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층이 대부업, 불법 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목적인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햇살론15 상품은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서담보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개인사업자)
1. 3개월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금 수령중인 고객
2.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내
3. 당행 심사기준 충족하는 고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3년 또는 5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
대출 한도
최고 14백만원 이내(최저50만원이상)
※ 대출한도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고객 적용금리①은행이율 과 ②보증료율 의 합계
-은행이율 : 고정금리 연 6.0%
-보증료율 : 연 9.9%
-고객적용금리 : 연15.9%
대출실행 후 성실상환시 우대금리
-성실상환 기준 : 1년간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하
-3년 약정 + 성실상환시 : 연단위로 3.0%p 보증료율 인하
-5년 약정 + 성실상환시 : 연단위로 1.5%p 보증료율 인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탈싸이트에서 관련 교육 수강 또는 신용부채컨설팅 이수한 경우 : 0.1%p 보증료율 인하
최종금리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이율+보증요율”이 적용됩니다
-연체금리(은행이율에 부과) : 최고 연15%(차주별 은행이율+연3%)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서(100%보증)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비대상
기타 내용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대출신청시 신용상태, 신용카드 연체기록, 금융기관 대출현황(카드대출, 현금서비스 포함) 등을 종합하여 심사함으로 대출금액이 감소하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계약체결일, 금전•재화•용역의 수령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의 의사를 철회하기 위하여 서면 등을 발송하고, 금전•재화 등을 반환한 때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합니다)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자가 금융상품에 관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설명,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 한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따른 열람 제한, 타인의 신체•생명을 해할 우려, 재산과 이익의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평가 결과•주요기준•기초정보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의 정정 및 삭제, 추가자료제출 및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회사 등은 법률규정 등에 따라 부적절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햇살론15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3개월이상 재직 또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연금 수령중인 고객이면서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이며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이내인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3년 또는 5년(원리금균등상환방식) 중에 기간을 선택 가능하며 최고 14백만원(1천 4백만원) 이내(최저50만원이상)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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