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예적금담보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기업)은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수협은행에 예치한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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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예적금을 중도 해지할 필요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예금 또는 적금 납입액의 95% 범위내로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예적금담보대출(기업)은 예적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 해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수협은행에 본인명의 예·적금을 가입하신 고객
(단, 여신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해당 예·적금 납입액의 95% 범위내
* 대출한도는 예금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담보 제공된 예금, 적금 상품의 만기일 이내
* 인터넷 이용 시 예금 신규 가입일 포함 1개월 이내 대출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 금리
예·적금 금리 + 1.3%(제3자명의 예금을 담보로 했을 경우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후취 및 대출기간 선취
대출금 지급 방법
고객이 요청한 본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필요 서류
예금, 적금통장
신분증
거래인감 등
* 법인의 경우 추가서류 영업점 문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
예금 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비대상
유의 내용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예적금담보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해지의 불이익이 없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해당 예·적금 납입액의 95% 범위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예금 또는 적금의 만기일 이내로 적용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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