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기업)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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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낙찰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확보에 유용한 금융 상품이며 한도는 경락자금의 70% ~ 90% 이내로 지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기업)은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수협은행 신용등급 6B(CSS 7등급)이상인 사업자로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
(단, 대출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상부동산은 경매(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함)절차에 따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낙찰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대출 한도
경락금액의 70% ~ 90% 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법사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유효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한도는 수협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간 및 상환
1년 이내(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2025.03.20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 1등급 | 2.65 | 3.12 | 1.50 | 4.27 | 5.77 |
| 6B등급 | 2.65 | 5.67 | 1.50 | 6.82 | 8.32 | |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 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 |||
|---|---|---|---|---|
| 기 본 항 목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여신금액 | 0.05% 이상 | 연 0.20% |
| 0.10% 이상 | 연 0.30% | |||
| 0.20% 이상 | 연 0.40% | |||
|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5% | |||
| 선 택 항 목 | 총 수신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50% 이상 | 연 0.20% |
| 1.00% 이상 | 연 0.30% | |||
| 2.00% 이상 | 연 0.40% | |||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10% 이상 | 연 0.20% | |
| 0.20% 이상 | 연 0.30% | |||
| 0.40% 이상 | 연 0.50% | |||
| 마케팅 동의 | 연 0.05% |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1.50% |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경락매각허가 결정등본, 매각대금 납부통지서, 매수보증금 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필요한 경우 제출)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부동산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기업)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수협은행 신용등급 6B(CSS 7등급)이상인 사업자로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 분들이 대상이 되며 기간은 1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한도는 경락금액의 70% ~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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