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재정기금대출 공공기관 한도 금리 안내

하나은행 재정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재정기금대출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특정 정책 목적에 맞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성 기업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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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은행은 이를 추천받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로 보시면 되시며 한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이 추천하는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재정기금대출 상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정책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은행에 자금을 대여하면 은행은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정한 대여조건에 따라 기업 앞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추천한 기업

 

대출 한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추천하는 금액 이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정한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중 절약시설 시설설치사업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정한 금리

예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 중소기업에 대한 절약시설 시설설치사업은 1.50% (2025.11.21 현재 – 분기별 변동)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중 절약시설 시설설치사업은 원금 및 이자상환주기가 3/6/9/12월의 15일임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 담보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중도 상환 해약금

없음

 

한도 약정 수수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은 한도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약정 한도 미사용 수수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은 한도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요자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비대상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 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비대상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재정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재정기금대출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 운용기관이 특정 목적(중소기업 육성, 에너지 절약,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면 은행이 해당 기관이 정한 요건에 맞춰 저금리로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의 총칭입니다

이 상품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추천한 기업으로서 정책자금운용기관이 추천하는 금액 이내의 한도로 금액이 결정되는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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