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구 C2자금대출) 안내

하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구 C2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은 과거 C2 자금대출이라는 명칭으로 잘 알려진 상품이며 한국은행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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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운영 기준에 따라 대상 및 한도가 정해지는 상품으로 정확한 한도 및 대상은 상담 후 결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구 C2자금대출) 상품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에게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름

 

대출 한도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름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운전자금대출 : 1년 이내

시설자금대출 : 5년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분할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대출 금리

변동금리 최저 연 3.664% ~ 최고 연 5.004% (2025.11.21 현재)

[기준금리 연 2.76%(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0.904% / (최고) 연 2.244%]

* 한국은행 차입효과 1.22% 기준

최저금리기준 : 2025.11.21 현재, 내부신용등급 A7,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서담보비율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5.11.21 현재, 내부신용등급 A7, 대출기간 1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서담보비율 100%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한국은행 차입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시설자금대출 지원대상이 되는 당해 시설(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대상 담보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한도 약정 수수료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서 한도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서 한도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증빙자료, 법인등기부등본, 소요자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지역 한국은행의 운용기준에 따른 인증관련 증빙서류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이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실행일(대출금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당행 대출 계약 신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중도상환해약금>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 변경 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04%
    부동산/동산0.51%
    보증서/기타담보0.04%0.03%
  • 변경 후
    * 중도상환해약금율

    중도상환해약금율 내용
    담보종류고정변동
    순수신용0.15%0.05%
    부동산/동산0.92%0.50%
    보증서/기타담보0.16%0.05%

 

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구 C2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대출금액의 일부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여, 한은 차입금리와 차입비율 에 따른 차입효과만큼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은행 각 지역본부별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영기준에 따라 한도가 결정이 되며 기간은 시설자금일 경우 최장 5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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