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이차보전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이차보전대출은 지방자치단체와 은행이 협약을 맺어 지자체가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지원)해 주는 정책성 기업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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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지자체가 일정 비율의 이자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금리가 낮아지는 구조로 알고 있으시면 되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이차보전대출 상품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를 이차보전 금으로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그 이차보전율만큼 대출금리를 낮게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
대출 한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금액 범위 이내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
시설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운전자금대출
– 만기일시상환(건별대출) : 3년 이내
– 분할상환: 5년 이내
※ 상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상환방식 및 대출기간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변동금리 최저 연 4.319% ~ 최고 연 5.459% (2025.11.21 현재)
[기준금리 연 2.760%(91일물CD유통수익률) + 가산금리(최저) 연 2.559% – 이차보전지원 1.000% 적용기준 / (최고) 연 3.699% – 이차보전지원 1.000% 적용기준]
* 이차보전지원 1.000% 기준
최저금리기준 : 2025.11.21 현재, 내부신용등급 B1,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서담보비율 100%, 우대금리적용
최고금리적용 : 2025.11.21 현재, 내부신용등급 B1, 대출기간 5년, 대출금액 1억원, 운전자금대출, 일시상환, 보증서담보비율 100%
*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 기준금리 안내( 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인터넷(스마트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담보
고객별 신용도에 따라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필요할 수 있음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담보종류 | 고정 | 변동 |
|---|---|---|
| 순수신용 | 0.15% | 0.05% |
| 부동산/동산 | 0.92% | 0.50% |
| 보증서/기타담보 | 0.16% | 0.05% |
한도 약정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한도거래대출은 불가합니다.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한도거래대출은 불가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손님 및 은행 각 인지세 50% 부담하며, 담보설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담보해지 시 말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소요자금 증빙서류, 재무제표 등
※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대출금리는 대출 신규시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 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6.01.02 변경) | <중도상환해약금>기존 가입고객 적용여부: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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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이차보전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이차보전대출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은행 대출금리의 일부를 이차보전 금으로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그 이차보전율만큼 대출금리를 낮게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업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한도는지방자치단체 등과 은행이 체결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금액 범위 이내로 결정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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