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지원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지원대출(융자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가 이차보전(이자 지원)을 해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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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로 운전자금 용도로 운영되며 부산은행에서 취급하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4천만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지원대출 상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및 부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서의 활용을 통한 저금리로 특별자금 대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부산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1) 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2) 비영리사회적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다.「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및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지원제외대상
가.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한 보증제한 업종 및 보증금지 기업
나.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동시에 거래하는 기업
대출 한도
동일 기업당 최고 40백만원(4천만원)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거치 2년 (이내)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 (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해당사항없음
기준 금리
고정 금리
기본 금리
연 1.50% (고정금리)
최저 최고 금리
1.50
최종 금리
연 1.50% (고정금리, 부산광역시 연 2.0% 이차보전 적용. 2025-12-24 현재까지)
※ 향후 이차보전 제외사유 발생시 이차보전율(2.0%p)만큼 인상
담보 조건
부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100%)
수수료 부대비용
보증료율: 0.5% (고정, 고객부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 정보는 아래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면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증빙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추가 서류 제출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상세 확인은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능
기타 내용
총지원한도 20억원
※ 총 대출지원 누계액이 2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대출잔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지원대출 상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부산시의 정책자금(이차보전) 지원 및 부산신용 보증재단 특례보증서의 활용을 통한 저금리로 특별자금 대출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부산지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신청 대상이 되며 한도는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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