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새희망홀씨Ⅱ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BNK부산은행의 새희망홀씨Ⅱ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평점이 낮아 일반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대출 상품으로 별도의 보증서 없이 은행이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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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저소득자 및 저신용자 등 금융 거래에 취약한 분들이라면 조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며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의 분들이 가입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새희망홀씨Ⅱ 상품은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금융 거래 취약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 구분 | 소득구분 | ||
|---|---|---|---|
급여소득자 | 개인사업자 | 연금소득자 주) | |
재직(사업)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연금 1회 이상 수령 |
연소득 및 CB평점 | 1)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자 또는 2) 연소득 40백만원 초과 ~ 50백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평점 NICE 749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 ||
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만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불가. 단, 비대면 채널은 국민연금 限
대출 한도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1백만원 ~ 최대 35백만원(3천 5백만원)
상환방법 및 기간
만기일시상환방식: 6개월 이상 ~ 1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1년 초과 ~ 7년
원리금균등 상환방식: 6개읠 이상 ~ 7년
※ 65세이상의 경우 대출만기는 3년으로 제한
이자부과시기: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 일시상환방식 대출은 대출기간 중 최소 대출금액의 10%이상 상환하여야 대출만기 시 기한연기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모바일
금리 변동 주기
3, 6개월 중 선택
기준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잔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 금리
기준금리 + 8.00%
가산 금리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연 1.80%
당행 내부등급에 따라 최대 연 1.20%
우대 금리
1) 기본 감면금리
– 당행 급여이체 0.30%
– 새희망홀씨 서민금융상담행사 신청고객(비대면 채널 적용 불가) 0.50%
– 신용평점 하위10%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0.50%
2) 신용평점에 따라 최대 4.00%
3) 특별 감면금리(비대면 채널 적용 불가) : 최대 1.00%
– 미성년자 2자녀 이상 가구 0.20%
– 기초생활수급권자 0.20%
– 한부모 가정 0.20%
–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0.20%
– 다문화 가정 0.20%
– 청년층(만 34세 이하) 0.20%
– 고령자(만 65세 이상) 0.20%
– 장애인 0.20%
– 금융교육 이수자 0.20%
4) 성실상환고객 감면금리 : 최대 1.00% (1회 감면금리, 최초 대출취급 후 1년간 연체가 없는 경우 적용하며 최대 2회까지 적용)
최종 금리
최저 연 4.18 % ~최고 연 10.50 % (2026-02-26 신잔액기준 COFIX : 2.48 %)
(최저금리는 신잔액 COFIX 변동금리 적용, 최대 우대금리 모두 적용 및 가산금리 미적용하는 경우, 단, 성실상환 고객 감면금리 미적용)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및 감면금리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 상기 적용금리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급 시 대출금리는 최고 연 10.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보 조건
신용
수수료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3만5천원) | 15만원 (각각7만5천원) | 35만원 (각각17만5천원) |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장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이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사업)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 확인서류(최근연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확인이 가능한 지급기관의 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금융교육이수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모바일 대출심사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능
기타 내용
※ 내부 상품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채널 제한사항
-비대면 채널 신용대출 신청 시 1일 총 7회, 30일 내 총 20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비대면 채널 신용대출 실행 시 1일 최대 1건, 1인 최대 7건까지 실행 가능합니다.
-최근 당행에서 대출을 실행한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일 현재 당행에서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합니다.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새희망홀씨Ⅱ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금융 거래 취약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연금소득자 분들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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