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패스트 협약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IP) 패스트 협약보증대출’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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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R&D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나 기존 한도가 부족한 기업에게 유용하며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패스트 협약보증대출 상품은 지식재산(IP)권 보유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IP기술가치평가 및 신용보증심사를 연계하여 우수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목적의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특허등록일로부터 7년 이내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2. 기보의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3. 본건 보증금액 3억 원 이하
* 특허권 관련 제품화 완료하여 제품 양산 단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함
대출 한도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서 발급 금액 범위 내 ( 건별 보증금액: 3억 원 이내 )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마이너스통장)포함: 1년 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 기술보증기금 보증조건에 따름
* 이자부과시기
· 매월 후취(고객이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
기준 금리
금융채 :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의 직전 영업일 단순평균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적용.
(단, 종합통장대출 방식으로 이용 시 단기COFIX 기준금리 사용)
기본 금리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 3.21%(보증비율 100%)
기준금리(금융채 6개월물) + 3.38% (보증비율 90%)
최저 금리
6.07
최고 금리
6.24
최종 금리
최저 연 6.07 % ~최고 연 6.24 % (2025-12-24 금융채 6개월물: 2.86 %)
· 최저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법인기업 / 신용등급 BBB+등급 / 보증비율 100%를 가정함.
· 최고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 대출기간 1년 / 법인기업 / 신용등급 BBB+등급 / 보증비율 90%를 가정함.
· 상기 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서(보증비율 90% 이상)
수수료 부대비용
1)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최초 대출 실행 시 납부)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각각3만5천원) | 15만원(각각7만5천원) | 35만원(각각17만5천원) |
2) 보증료: 0.3%p 감면(기보 내규에 따름, 고객 부담)
중도 상환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수수료율
1) 2025.1.13 이전 신규, 대환, 갱신 취급건: 1.20%
2) 2025.1.13~2025.9.29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11%
3) 2025.9.30~2025.12.31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10%
4) 2026.1.1 이후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28%
(* 최장 3년까지 부과 *)
※ 종합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해당 사항 없음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 상태, 신용 상태 및 은행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 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 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 정보는 아래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 원금(약정 금액을 기준으로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6) 만기일 경과 후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 연장하지 않은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 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출 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 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이 설명서는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알려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1) 금융 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금융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매출증빙서류), 국세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추가 서류 제출 여부는 개별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상세 확인은 영업점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 여부
가능
기타 내용
* KPAS: ‘KiboPatentAppraisalSystem’의 약자로 기보의 AI기반 특허자동평가시스템
* 특허기술가치평가: 기보가 KPAS 기반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하는 절차
* 기술가치평가서: 기보가 KPAS 기반의 기술가치평가의 결과를 표시한 서류
* 협약보증: 본 협약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특허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보가 지원하는 신규보증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IP) 패스트 협약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술보증기금(기보)의 지식재산(IP) 패스트(Fast) 협약보증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가치를 AI 기반 특허평가시스템(KPAS)으로 신속하게 평가하여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금융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등록된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서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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