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협약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부산은행의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전부 지원 협약보증대출은 부산광역시,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협력하여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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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부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면서 탄소가치평가 또는 신 재생 에너지 사업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협약보증대출 상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활동 자발적 참여 독려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부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2.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 보증 외부감축기업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기업으로 ” 탄소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기업
“탄소저감 기술기업”
–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
“탄소가치평가”
– 기술보증기금이 탄소가치평가 보증을 위하여 탄소감축량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
대출 한도
* 기업당 5억 원 이내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2년 이내
· 이자납부시기
– 매월 후취(고객이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상환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해당사항없음
기준 금리
고정금리
최종 금리
0.00%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를 적용
– 부산광역시 이차보전율이 적용된 금리
– 이차보전액 지급중단 사유발생시 이차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금 전액을 즉시상환 하여야 합니다.
담보 조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서(보증비율 100%)
수수료 부대비용
수수료(부대비용)
1. 인지세: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씩 부담 (*최초 대출 실행 시 납부*)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각각3만5천원) | 15만원(각각7만5천원) | 35만원(각각17만5천원) |
2. 보증료율: 0.0% p
중도 상환 수수료
산식: 중도상환대출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수수료율
1) 2025.1.13 이전 신규, 대환, 갱신 취급건: 1.30%
2) 2025.1.13~2025.9.29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06%
3) 2025.9.30~2025.12.31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05%
4) 2026.1.1 이후 신규, 대환, 갱신 취급: 0.58%
(*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2)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정보는 아래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2.0%])
6)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형여신거래 기본약관에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 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 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 됩니다.
11)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가치세표준증명원(매출증빙서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영업점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능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탄소저감 기술기업 금융비용 지원 협약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탄소저감 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활동 자발적 참여 및 독려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부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의 “탄소가치평가” 보증 외부감축기업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기업으로 ” 탄소감축량” 산정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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