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온렌딩(on-lending)대출 자격 한도 안내

하나은행 온렌딩(on-lending)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 온렌딩(On-lending) 대출은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하나은행이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온렌딩on-lending대출-자격-한도-안내

이 상품은 산업은행에서 정한 특별온렌딩에 해당되는 중소 중견 기업이 자금 유형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기간은 최장 10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온렌딩(on-lending)대출 상품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대출 기간

시설자금: 1년 이상 10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운전자금: 1년 이상 3년 이내(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대출기간 연장은 불가

※ 거치기간은 대출기간의 1/2이하로 설정 가능

 

대출 한도

시설자금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50억원 이내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150억원 이내

 

운전자금

-중소기업 : 1억원 이상 20억원 이내

-중견기업 : 1억원 이상 100억원 이내

 

업체별 잔액 기준

-중소기업 : 100억원

-중견기업 : 300억원

※ 산업은행에서 정한 특별온렌딩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한도보다 클 수 있음

 

상환 방식

시설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전자금 :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만기일시상환

※ 원리금 상환기일 : 3월·6월·9월·12월의 15일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산업은행 온렌딩 디지털플랫폼 고시를 따름

 

대출 금리




변동금리 운전대 연 3.07 ~ 6.06% / 시설대 연 3.15 ~ 6.14% (2025.11.21 현재)

기준금리 2.93%(산업은행 3개월 변동) + 가산금리 운전대 (최저) 0.14% / (최고) 3.13% / 시설대 3.01% (산업은행 1년 변동) + (최저) 0.14% / (최고) 3.13%

-이자 산정방법 : 최저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 / 최고이율(기준금리+가산금리)

-상기 산정 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최고)B1등급/(최저)B5, 일시상환, 운전/시설자금 기준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과목, 상환방식, 담보종류, 온렌딩 지원부문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당행 기업여신 금리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체대출금리는 적용금리+3.0%과 연 15.0%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단위로 징수합니다.

-기준금리 안내(바로가기) : 상품공시실 → 대출상품 → 금리안내 → 대출(가계대출기준금리) → 91일물 CD유통수익률

 

대출 관련 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수입인지 비용 발생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제외 기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사치, 향락,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기법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른 주된 사업)

중개금융기관 기존 일반대출금 대환자금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유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만기도래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삭제)
    –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 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전 : 신설
  • 변경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5.15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대출 대상 변경>

  • 변경 전 : 회사 설립 후 3년 경과하고 직전 사업년도 매출실적 10억원 이상인 기업(중견기업은 업력조건 불요)
  • 변경 후 : (삭제)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온렌딩(on-lending)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감원 표준신용등급 체계상 6 ~ 11등급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상환 유형에 따라 한도는 다르게 적용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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