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New땡큐사장님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New땡큐사장님대출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유연하게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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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전속거래, 우수거래, 우수상권, 점주권 등의 사업자 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상품으로 한도는 최고 4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New땡큐사장님대출 상품은 더 큰 미래를 준비하고 성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성공파트너로서 수협은행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전속거래사업자 (필수조건 1개 이상 및 부수거래조건 3개 이상 거래 사업자)
| 필수조건 (1개 이상) | 부수거래조건 (3개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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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거래사업자 (사업기간 2년 이상 사업자로 아래의 우수거래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우수거래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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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권사업자 (사업기간 1년 이상 사업자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우수상권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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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권사업자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 점주권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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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담보대출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
순수신용대출 : 최고 1억5,000만원 이내
담보연계신용대출 : 최고 4억원 이내
* 담보연계신용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기초한도에서 수협은행 신용대출을 차감하며, 근저당권 설정 최고액의 120%이내에서 취급하고 이 대출이 상환되기 전에는 기존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기간 및 상환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수시상환(종합통장대출) : 3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 5년 이내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대출 금리
기준일:2025.03.20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 1등급 | 2.65 | 3.12 | 1.50 | 4.27 | 5.77 |
| 6B등급 | 2.65 | 5.67 | 1.50 | 6.82 | 8.32 | |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차주 신용등급, 담보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 | 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 |||
|---|---|---|---|---|
| 기 본 항 목 |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 여신금액 | 0.05% 이상 | 연 0.20% |
| 0.10% 이상 | 연 0.30% | |||
| 0.20% 이상 | 연 0.40% | |||
|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 | 연 0.15% | |||
| 선 택 항 목 | 총 수신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50% 이상 | 연 0.20% |
| 1.00% 이상 | 연 0.30% | |||
| 2.00% 이상 | 연 0.40% | |||
|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 여신금액 | 0.10% 이상 | 연 0.20% | |
| 0.20% 이상 | 연 0.30% | |||
| 0.40% 이상 | 연 0.50% | |||
| 마케팅 동의 | 연 0.05% | |||
| 최대 우대한도 | 최대 연 1.50% | |||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1. 개인사업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등
2.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재무제표(최근 3개년도), 이사회 의사록
-대표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표자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대표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등
[부동산대출 진행 시] 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부동산담보 또는 신용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은 은행이 부담(고객부담 없음)
담보물 변동관련 비용
-대출 이용 중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담보말소비용(근저당권 말소시, 담보신탁 처분시)은 고객이 부담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개선 등 금리 인하 요구사항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여신금리 결정 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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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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