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 자격 한도 금리 안내

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은 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창업기업 전용 대출 상품입니다

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자격-한도-금리-안내

이 상품은 창업 7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 상품 입니다

 

상품 특징

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 상품은 다양한 보증기관들의 창업기업지원 보증제도를 하나의 상품에 담은 창업기업지원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아래의 대상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예비창업자 포함)

 

대출 보증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지원을 위해 발급한 신용보증서

* 제외 대상 신용보증서

① 대출금액 보증비율 85% 미만 신용보증서

② 해지조건부(일부 포함) 신용보증서

 

대출 한도

신용보증서 발급금액 이내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20억원

* Sh 창업기업지원 보증서대출고객은 신용등급 및 신용보증서의 보증비율에 따라 보증서대출 금액의 최대 30%(최대 1억5천만원)까지 추가 신용대출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Sh 신용보증서Plus대출 참조)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만기일시상환 : 3년 이내(1년단위 최장 7년까지 연장가능)

분할상환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까지 가능)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신청 방법

영업점

(수협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기준일:2025.03.20.(연이율,%)

※ 상기 대출금리는 기준일 현재 적용금리이며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대출기간, 담보조건 등에 따라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MOR금리
(신잔액기준)
6개월
1등급2.653.441.504.596.09
6B등급2.654.281.505.436.93

 

기본금리(기준금리)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변동 : MOR금리(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 COFIX금리(신규취급액, 신잔액기준)

※ 기본금리(기준금리)는 은행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담보별, 차주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산금리는 차등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부수거래 우대금리 항목부수거래 우대금리 조건
(전전월 기준)



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
여신금액0.05% 이상연 0.20%
0.10% 이상연 0.30%
0.20% 이상연 0.40%
4대 보험(관리비) 자동이체연 0.15%



총 수신
평균잔액
여신금액0.50% 이상연 0.20%
1.00% 이상연 0.30%
2.00% 이상연 0.40%
요구불예금
평균잔액
여신금액0.10% 이상연 0.20%
0.20% 이상연 0.30%
0.40% 이상연 0.50%
마케팅 동의연 0.05%
최대 우대한도최대 연 1.50%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등급 및 담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금리+연 3%)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고정금리 [0.44%(부동산 담보), 0.06%(부동산외 담보)]

– 부동산 담보는 부동산, 동산, 부동산담보신탁을 포함

 

담보

보증서 담보

 

보증기관별 창업기업지원 주요보증제도

아래의 보증제도는 보증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신용보증기금]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

구분예비창업보증*신생기업보증창업초기보증창업성장보증
지원대상창업전 6개월창업후 1년내창업후 1-3년창업후 3-7년
최대보증한도10억원10억원20억원30억원
보증료0.7%p차감0.4%p차감0.3%p차감0.3%p차감
보증비율100%100%95%90%

* 예비창업보증 : 창업이전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위해 소요되는 부족자금을 사전심사를 통해 보증예정통지를 받은 후, 실제 창업 이후에 해당자금을 지원받는 보증

보증대상 :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유망창업기업

분야대상요건
전문자격 창업기업
  • 전문자격 보유,교수·박사·연구원 등
아이디어 창업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시대회수상 등
기술·지식 창업기업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우대지원사항 : 보증료 할인 및 보증비율 우대

-[기술보증기금]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보증대상 :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4대 창업육성분야 해당 기업

분야대상요건
지식문화창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기업
이공계챌린저창업
  • 대표자가 이공계 출신자인 제조업 영위기업
기술경력·뿌리창업
  • 대표자가 만 40-59세 이하로 동업계 경력 10년 이상인 제조업
    (뿌리산업 포함) 영위기업
첨단·성장연계창업
  • 첨단기술·제품 확인기업, 지식기반 제조업,
    사물인터넷 관련기업,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및 선정기업

 

보증한도 : 최대 5억원

* 지식재산권 한도가산제도 포함 기준

-보증비율 : 90% 적용(창업 후 1년 이내는 100% 적용 가능)

-우대지원사항 : 보증료 할인 및 보증비율·보증한도 우대

 

[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창업준비 단계에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창업자금 지원가능금액을 제시해주고 창업 즉시 당초 제시한 창업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

보증대상

분야대상요건
일반창업
  • 지식재산권 사업화·신성장동력산업 창업 예정자
  •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 창업 예정자
  • 창업교실, 창직·창업 인턴 수료 및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창조경제타운 추천 우수아이디어 사업화주체 등
  • 기타 우수 기술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가창업
  •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및 연구원(3년이상 경력자), 기술사,
    기능장 및 특급기술자

 

보증한도 : 최대 10억원

보증비율 : 100% 적용

우대지원사항 : 보증료 할인 및 보증비율·보증한도 우대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따른 인지세액 안내표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0,000원150,000원350,000원
고객부담
인지세액
비과세35,000원75,000원175,000원

 

보증료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 보증료율 연0.1%~3%(차주별, 보증기관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신용개선 등 금리 인하 요구사항 발생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여신금리 결정 시스템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방법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Sh창업기업지원보증서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다양한 보증기관들의 창업기업지원 보증제도를 하나의 상품에 담은 창업기업지원 전용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분들이 최대 20억원까지 자금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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