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행복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행복지킴이통장은 BNK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으로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각종 복지급여인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실업급여 등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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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압류금지 수급권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통장으로 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영업점을 통해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BNK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압류금지 수급권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 자금은 입금이 불가한 통장
– 법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 자금은 입금이 불가
– 압류 불가 통장
– 이 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면제
상품 요약
가입 대상
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수급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아래의 가입자격에 해당하는 수급자만 해당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2.「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수급자
6.「국민건강보호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 수급자
7.「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8.「어선원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9.「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 현금 급여 수급자
10.「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11.「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12.「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13.「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1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15.「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16.「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17.「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수급자
18.「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험 급여 수급자
19.「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직촉진수당 등 수급자
20.「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입 금액
0원 통장으로만 신규가능
예금 과목
자유저축예금(MMDA제외)
납입 방법
입출금식
가입 방법
영업점가입
금리 안내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자유저축예금 | 0.01% | – |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 과목별 이율을 적용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유저축예금 이자결산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서비스 제공
-이 통장 신규 가입일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면제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이 통장 지난달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면제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면제대상 수수료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같은 은행 기기 이용 시)
*인감, 통장분실관련 사고신고수수료 및 증서재발급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매월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중단된 통장에 지난달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계좌 전환
– 전환신규 불가하며 신규개설만 가능
– BNK지역사랑통장, 메리트급여통장, 증권연결계좌 등 타 요구불 통장의 기능 중복 등록 사용 불가
유의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통장 개설 절차
1.수급자 중 개설 희망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 신청
2.통장 개설 후 수급자가 해당 기관으로 방문해 수급계좌로 등록
3.수급급여 입금 시작
참고 내용
거래의 제한
-이 통장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통장대출의 대출계좌(종통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이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 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위 첫번째 항의 입금제한(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하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행복지킴이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BNK행복지킴이통장은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0원 통장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며 법령에 의한 압류금지 수급금을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 (1인1계좌)로 가입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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