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 친환경(준공영제) 버스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 친환경(준공영제) 버스구입자금대출은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친환경 버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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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준공영제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내연기관 버스를 전기 또는 수소 버스로 전환하거나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상품 특징
BNK 친환경(준공영제) 버스구입자금대출 상품은 친환경버스(CNG,전기버스 등)를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녹색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상 자격 조건
1) 친환경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2) 부산광역시내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회사 로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
3) 기타 본부 여신전결권자가 인정하는 버스회사
상환 및 기간
– 일시상환: 1년 (기한연기시 최저 20%이상 내입 조건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
–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5년 이내
–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휴일 대출원금 및 이자상환 가능
대출 한도
실제 구입가격의 80%이내(부산광역시내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회사의 경우 실제구입가격 범위 내)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기준 금리
변동 또는 고정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3.35% (2025.1.10 현재)
*신규취급액기준 COFIX: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 금리
– 신규취급액기준COFIX + 1.56%
가산 금리
1) 대출기간 3년 초과 0.10%p
2) 자동차 근저당권미설정 0.20%p
3) 신용등급 BB등급 이하 0.20%p
4)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사가 아닌 경우 0.50%p
최종 금리
최저 연 4.91%~최고 5.91%(2025.1.10 현재)
※ 최저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모두 미적용 하는 경우
※ 최고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모두 적용 하는 경우
※ 최종금리는 기본금리에 가산금리 및 감면금리를 가감하여 산정됩니다.
※ 상기금리는 기준일 현재의 적용금리로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담보 조건
담보 또는 신용
상품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 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아래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 상환금액X 아래 수수료율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수수료율
(2025.01.13 이전 신규, 대환, 갱신 건)
| 대출구분 | 담보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 기업대출 | 부동산담보대출 | 1.50% | 1.30% |
| 부동산담보대출 外 | 1.30% | 1.20% |
(2025.01.13 이후, 대환, 갱신 건)
대출구분 | 담보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기업대출 | 부동산/동산 담보대출 | 0.72% | 0.50% |
보증서/기타 담보대출 | 0.06% | 0.11% | |
신용대출 | 0.29% | 0.33% |
필요 서류
– 본인확인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
– 기타 : 버스구입사실 확인서 또는 계약서, 입금계좌 신고서
알아야 할 내용
1)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도 합니다.
2) 대출의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상태,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 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4)이 대출과 관련한 추가 상품정보는 아래 기업여신 상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6)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형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 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 됩니다.
11)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
수수료 부대비용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는 경우 근저당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 고객부담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부담
수입인지대금 : 5천 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인인지비용 차등 부과(50% 균등부담)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 고객 | 은행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만5천원 | 3만5천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만5천원 | 7만5천원 |
| 10억원 초과 | 17만5천원 | 17만5천원 |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 친환경(준공영제) 버스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친환경버스(CNG,전기버스 등)를 구입하고자 하는 버스회사를 대상으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를 우대하는 녹색 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친환경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회사로서,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면서 부산광역시내 준공영제 적용 대상 시내버스 회사 로서,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업체라면 신청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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