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지급보증 대상 자격 한도 기간 안내

하나은행 지급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 지급보증은 기업이나 개인이 제3자(거래처 등)와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은행이 보증해 주는 금융 서비스입니다

하나은행-지급보증-대상-자격-한도-기간-안내

이 상품은 채무에 대한 당행의 지급보증을 거래처(보증처)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분들이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보증채무의 원금 보증기간 범위 내로 결정이 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지급보증은 기업이 거래처(보증처)와의 상거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당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채무에 대한 당행의 지급보증을 거래처(보증처)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대출 한도

보증채무의 원금, 보증기간 중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합계액 범위 내

 

대출 기간

3년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보증료

2021.05.11 기준기본금리
지급보증최저금리(A1)1.96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6.480%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전액 신용, 계약이행보증 개별거래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보증 해지

당행으로 지급보증서 원본 제출

 

보증료 계산 방법

원화 : 보증금액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외화 : 보증금액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0일로 나누어 산출한 외화로 징수하되 해당
통화의 보조통화단위 미만을 절사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3개월 등) 단위로 선취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 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특별 배상금

보증 기일에 보증이 해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 기일로부터 보증 해지 전일(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 전일, 대지급 발생 전일)까지 약정보증요율에 의한 특별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배상금 = 보증금액 X 약정보증요율 X 해당일수 / 365 (윤년인 경우 366, 외화지급보증인 경우 360) [해당일수 = 보증기일 다음날 ~ 보증 해지 전일]

 

발급 수수료




대내지급보증 : 25,000원 (전자지급보증은 면제)

대외지급보증 : 30,000원

 

금리 인하 요구권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2021.03.25<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도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지급보증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거래처(보증처)와의 상거래 등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채무 및 우발채무에 대하여 당행이 그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채무에 대한 당행의 지급보증을 거래처(보증처)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한도는 보증채무의 원금, 보증기간 중 이자 및 지연배상금의 합계액 범위내로 결정이 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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