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청년월세론 무주택 세대주 대상 한도 안내

하나 청년월세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하나 청년월세론’은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와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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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상품으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천 2백만원까지의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 청년월세론 상품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천 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대출 기간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대출 신청 시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기준일자 : 2025.05.20

금리구분금리변동주기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6개월물 금융채 유통
수익률
6개월2.5881.1400.0003.728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5.05.20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중단됩니다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면제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금리 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시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 (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변경 내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28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청년월세론
  • 변경 후 : 하나 청년월세론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청년월세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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