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 상품 안내

하나은행 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폐업을 고려 중인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사업자 대출(소호대출)을 가계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상품-안내

이 상품은 기폐업 또는 폐업이 예정된 사업자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한도는 상환 계좌의 대출 잔액 범위 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 상품은 기폐업 혹은 폐업이 예정된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기폐업 혹은 *폐업이 예정된 개인사업자 중 보유 중인 사업자 보증서대출(지역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을 가계대출로 대환을 희망하는 자

*단, 폐업 예정자의 경우 여신실행 시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취급가능

 

대출 한도

상환대상 계좌의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 기간

최장7년 이내 ※ 잔액별 금리 및 만기 상이

구분잔액금리분할상환(만기)
보증서1억원 이하금융채5년물+0.1%p최대 7년
1억원 초과CD3개월+1.6%최대 5년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조회

신규금액 1억원 이하 : 금융채 5년물 + 0.1%

신규금액 1억원 초과 : CD 3개월 + 1.6%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적용금리 산정기준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부수거래 감면금리 조건 없음)

-기준금리 : 대출 개시일에 결정되며, 개시일 기준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합니다

 

상환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 해약금

없음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인지세 부담
손님 부담은행 부담
5천만원 이하비과세없음없음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0,000원35,000원35,000원
1억원 초과150,000원75,000원75,000원
10억원 초과350,000원175,000원175,000원

 

필요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명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보증료는 지역신용보재단 등 운영 규정에 따라 손님이 부담합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신용 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폐업지원대환대출(보증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폐업 혹은 폐업이 예정된 개인사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폐업 혹은 폐업이 예정된 개인사업자 중 보유 중인 사업자 보증서대출(지역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을 가계대출로 대환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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