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외국인 EZ Loan 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외국인 EZ Loan은 하나은행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출시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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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E-7(특정활동) 및 E-9(비전문취업) 등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신용대출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 외국인 EZ Loan 론 상품은 국내 체류 E-7 · E-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아래 사항 모두에 해당하는 손님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손님(체류자격 E-7 또는 E-9 한정)
-국내 거주기간 3개월 이상 & 현 직장 급여소득 3개월 이상
-당행을 거래 외국환지정은행으로 등록한 손님
-체류자격 E-9는 최초 1회차 입국자
대출 한도
최저 1백만원 ~ 최대 10백만원 (ASS 1~2등급 최대 10백만원, ASS 3등급 이하 최대 5백만원)
(단, 여권 유효기간 및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최대한도 1백만원 이내)
대출 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30개월까지
(단, 여권 유효기간 및 외국인등록증상의 체류만료일로부터 4개월전 (해당월의) 말일까지)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자 : 2025-10-15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
| 91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2.540 | 4.643 | 0.900 | 6.283 ~ 7.183 |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2.558 | 4.636 | 0.900 | 6.294 ~ 7.194 |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2.567 | 4.550 | 0.900 | 6.217 ~ 7.117 |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2.490 | 4.704 | 0.900 | 6.294 ~ 7.194 |
| COFIX 신잔액 | 6개월 | 2.540 | 4.254 | 0.900 | 5.894 ~ 6.794 |
신용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1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손님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0.9% 우대 (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없거나 다를 수 있음) 단, 부수거래 항목별 감면금리는 대출 실행시 선택한 부수거래 항목의 감면금리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선택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서 매월 감면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금리가 감면되고, 매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하나 새희망홀씨Ⅱ 신규시) 연령, 자녀수 등 기타조건에 따라 최대 1.3% 우대
① 각 0.1% :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장애인, 금융교육 이수자, 만19세 미만 2자녀 가정
② 각 0.2%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만60세 이상 부모부양자, 만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
(하나원큐새희망홀씨Ⅱ 신규시) 청년층(만34세 이하), 고령자(만65세 이상) 인 경우 0.1% 우대
상환 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 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 (일부상환 또는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 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 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기한연장 불가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0.04%
* 중도상환해약금율은 매년 재산출되어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계좌에 적용된 해약금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필요 서류
외국인등록증, 여권, 고용허가서 또는 표준근로계약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재직 및 연소득 증빙서류
※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하나은행 영업점,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취업, 승진,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 상의 불이익(압류,경매 등) 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없음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 외국인 EZ Loan 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외국인 EZ Loan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국내 체류 E-7 · E-9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으로 한도는 최대 1천만원의 한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기간은 최고 30개월까지 설정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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