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운전시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운전/시설자금대출은 기업의 운영자금(운전자금)과 시설투자자금(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업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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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운전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시설자금은 공장·기계·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운전시설자금대출 상품은 기업의 판매활동과 운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 시설의 확장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입니다
상품요약 운전자금
대출 대상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대출 한도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 총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
대출 기간
일시상환 : 3년 이내
분할상환 : 5년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대출 금리
| 2021.05.11 기준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
| 운전/시설자금대출 | 운전자금 | 최저금리(A1) | 4.580% | 1.400% | 3.180% |
|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 | 12.290% | 1.400% | 10.890% | ||
-운전자금,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기준, 전액 신용,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CD 3개월물, 금융채 6개월, 금융채 1년, 단기 코픽스 금리,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부동산/동산담보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신용/기타담보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대출 관련 비용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1.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 한도약정일 징구
2.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0.3%)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수수료 및 소유권이전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다만, PF대출, 신디케이티드론 등 특수여신은 비용의 부담주체를 달리 적용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상품요약 시설자금
대출 대상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의 매입, 임차,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하기 위한 기업
대출 한도
당해 시설을 위한 총 소요자금의 80% 범위내
대출 기간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대출 관련 비용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삼담보 1.4%, 신용/기타대출 1.1%
※ 대출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수수료 및 소유권이전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다만, PF대출, 신디케이티드론 등 특수여신은 비용의 부담주체를 달리 적용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금리 인하 요구권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 2021.03.25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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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방법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운전시설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의 판매활동과 운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 시설의 확장 또는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위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경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 분들이 가입 가능하며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내로 결정이 되는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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