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외화대출 기업 자금 외화 제공 상품 안내

하나은행 외화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외화대출은 기업의 수출입 거래, 해외 투자, 또는 국내 시설 투자를 위해 외화(USD, JPY, EUR 등)를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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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해외 실사용 목적으로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 등을 외화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외화대출 상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해외 실사용 목적으로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

국내 시설투자 자금을 외화대출로 조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만 가능)

 

대출 한도

운전자금 대출 : 해외 실사용 소요자금의 100% & 은행이 정한 운전자금 가용한도 범위 내

※ 운전자금 가용한도 = 1회전 소요운전자금 – 금융기관 총 차입액

1회전 소요운전자금 = (연간 추정매출액 - 추정감가상각비) × 1회전기간/365

 

시설자금 대출

1.해외 실사용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2.중소 제조기업의 국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범위 내

 

대출 기간

운전자금

-일시상환 : 3년 이내

-분할상환 : 5년 이내

 

시설자금

-일시상환 : 1년 이내(단, 여신전결권자 인정시 3년 이내까지 일시 상환방식 가능)

-분할상환 : 15년 이내(단, 업무용/상업용 부동산의 매입자금인 경우에는 20년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2021.05.11 기준기본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외화대출운전자금최저금리(A1)3.9725%0.1925%3.780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11.6825%1.4000%10.2825%
시설자금최저금리(A1)3.6025%0.1925%3.4100%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11.3125%1.4000%9.9125%

 

-대출금액 USD 100,000, 대출기간 1년, 6개월 변동금리 기준, 전액 신용,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LIBOR 1월물, 1주일물,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보증금액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평년, 윤년에 불구하고 360일로 나누어 산출한 외화로 징수하되 해당 통화의 보조 통화단위 미만을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1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 부동산/동산담보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 신용/기타담보 : 고정금리 1.1%, 변동금리 1.0%

 

대출 관련 비용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1.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0.2%) x 약정기간 ÷ 360일

※ 한도약정일 징구

2.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0.3%) x 운용기간 ÷ 360일

※ 한도내 개별대출 실행시 또는 약정해지일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손님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금리 인하 요구권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2021.03.25<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금리인하요구권대상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금리인하요구권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외화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 시설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해외 실사용 목적으로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 및 국내 시설투자 자금을 외화대출로 조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만 가능) 분들이 지원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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