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사모전환사채인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 사모전환사채(CB) 인수는 기업이 공개 모집 절차 없이 특정 투자자(하나은행)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모 전환사채를 은행이 전액 인수(총액 인수)하여 기업에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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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당행 내부 신용등급 B4등급 이상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3년 이내로 설정이 가능한 상품 입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사모전환사채인수 상품은 기업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은행이 전액 인수하여 기업에게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상 업체
당행 내부 신용등급 B4등급 이상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
대상 사채
상환기간이 3년 이내에서 사채상환기일 내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모전환사채
인수 한도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5%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은행이 최대 지분보유자가 아니어야함
인수 방법
총액인수
대추 과목
사모사채(은행)-전환사채
대출 기간
3년 이내
상환 방식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신청 방법
영업점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갱신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차환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환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 이자율
표면이율 + 만기보장수익율
1.표면이율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 청구기간내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선택항목으로 별도 약정가능함.
※ 만기보장수익율 별도 약정 체결시, 사채액면금액에 사채인수일(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사채인수 당시의 만기보장수익율과 표면이율의 차이를 연복리로 계산하여 만기시에 별도 징구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대출 관련 비용
채무자에 의한 조기상환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의 동의 등에 의하여 중도상환이 가능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 중도상환해약금률 : 부동산담보 1.4%, 신용/기타대출 1.1%
※ 대출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손님부담)
-인수수수료는 인수금액의 일정비율로 은행과 협의하여 정한다.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금리 인하 요구권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내용
| 2021.03.25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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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사모전환사채인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업이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은행이 전액 인수하여 기업에게 중장기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당행 내부 신용등급 B4등급 이상으로 사모전환사채 발행이 가능한 기업이 신청 가능하며 한도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의 15%를 초과 할 수 없으며, 15%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은행이 최대 지분보유자가 아닌 분이라면 위 한도로 이용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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