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하나은행의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은 기업(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일명 ‘기업용 마이너스 통장’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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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최대 30억 원(조건 충족 시 50억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을 반복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 기간은 1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 상품은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한도
동일한 개인/법인당 30억원 이내(단, 한도소진율에 따라 50억원 이내)
대출 기간
여신기간은 1년 이내로 함
(다만, 당행 예, 적부금 및 수익권을 담보로 하는 여신 제외)
※ 1년단위로 기한연장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 2021.05.11 기준 |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
|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 | 최저금리(A1) | 4.580% | 1.400% | 3.180% |
| 취급가능등급 최고금리(B6) | 12.290% | 1.400% | 10.890% | |
대출금액 1억, 대출기간 1년, 1년 고정금리 기준, 전액 신용, 만기일시상환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는 CD 3개월물, 금융채 6개월, 금융채 1년, 기간별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합니다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대출기간, 담보, 대출금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 3%,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 적용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매일의 마감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
다만, 일중 최고잔액(-)이 마감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아래의 적수에 대하여 이자 계산
※ 적수 = 마감잔액 + (최고잔액 –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중 큰 금액)
원금 이자의 상환시기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이자는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 전일 또는 고객이 지정한 매월 이자납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여 다음 영업일자에 기본계좌인 예금잔액에서 인출하거나 대출원금에 원가
이용 시간
이자조회 및 납입/원금상환 및 한도해지/기간연장 : (평일, 토요일, 휴일) 08:30 ~ 23:30
계약해지 갱신방법
한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 결산일
매월 셋째주 첫 영업일 전일 또는 고객이 지정한 매월 이자 납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결산하여 다음 영업일자에 기본 계좌인 예금잔액에서 인출하거나 대출원금에 원가
대출 관련 비용
한도대출의 경우 아래의 ①, ②의 수수료 중 택1
한도약정수수료 = 한도약정액 x 한도약정수수료율 x 약정기간 ÷ 365일(윤년 366일, 외화대출 360일)
※ 한도약정일 징구, 당행 내부등급 A6이상 0.1% / A7 ~ B2이상 0.2% / B3이하 및 기타 0.3%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한도평잔 – 운용기간 중 여신평잔) x 한도미사용수수료율 x 운용기간 ÷ 365일(윤년은 366일, 외화대출 360일)
※ 결산일 익일 및 약정해지일, 당행 내부등급 A6이상 0.2% / A7 ~ B2이상 0.4% / B3이하 및 기타 0.5%
수입인지(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시 인지세의 50% 고객부담)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 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금리 인하 요구권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통지해 드립니다.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대출 실행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남용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등 상품관련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 안내
| 2021.03.25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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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기
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기업 종합통장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정하여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사용하고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동일한 개인/법인당 30억원 이내(단, 한도소진율에 따라 50억원 이내)로 한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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