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파트너가계적금 2.45% 가입 안내

수협은행 파트너가계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파트너가계적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유연한 납입 방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수협은행-파트너가계적금-2-45-가입-안내

이 상품은 최고 연 2.45%의 금리 혜택이 있으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금액은 월 1만원 이상이라면 저축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파트너가계적금 상품은 개인 고객을 위한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으로 자유적립식인 만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과는 달리,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 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월단위)

 

가입 금액

월 정액 저축금 1만원 이상

 

신청 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수협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공시(기본)금리

※ 만기 예상이자 안내

월적립금 100만원, 계약기간 12개월, 최고이율 2.45%(기본금리 2.35% + 최대우대금리 0.1%), 예상이자 159,250원 (예상이자는 세전, 연이자율 기준이며, 우대금리 적용한도에 따라 실제 수취이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

기간이율연수익율
12개월이상-24개월미만2.352.35
24개월이상-36개월미만2.302.28
36개월2.202.17

 

중도 해지 이율

기간금리최저금리
01개월미만0.1
03개월미만0.1
03개월이상-06개월미만(기본금리×3/약정기간)×50%0.1
06개월이상-10개월미만(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60%0.1
10개월이상-11개월미만(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0.1
11개월이상(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0.1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우대금리 제외)

* 경과월수 :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이며, 약정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약정기간 : 최초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입금건별로 적용

 

만기 후 이율

기간금리
만기 후 1년 이내만기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만기 후 1년 초과만기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주 자유적립식은 상호부금, 정액적립식은 정기적금 적용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추가 우대 금리




샐러리맨리치예금에서 10회이상 자동이체적립시 0.1%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보기)

 

만기 앞 당김 지급 제한

적립식예금약관 제 5조에는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수협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엑에서 빼고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적금은 적립식예금약관 제 5조의 만기앞당김 지급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이 안내장의 모든 내용과 금리는 2025.09.01 기준, 세전, 연이자율입니다.

단, 기준금리 또는 시장금리 변동 등의 사유 발생시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한도 범위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기후 이자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게됩니다.

※ 이 상품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되며, 최근 20영업일 이내 금융기관(수협은행 포함)에서 입출금계좌 개설 기록이 있는 경우 계좌개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채널을 통한 해지의 경우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 해지잔액을 입금할 수 있는, 본인명의 수협은행의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은 통장이 교부되지 않으며, 통장발급 요청시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은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변동 및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 조치 및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됩니다.

※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파트너가계적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는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기간 설정이 가능하며 가입 한도는 월 정액 저축금 1만원 이상으로 저축이 가능한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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