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바다사랑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바다사랑대출은 해양수산 관련 업종 종사자 및 관련 기관 임직원을 위한 전문 특화 금융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어업인, 수산물 가공업체, 해양 관련 사업자 등에게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며 담보 및 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바다사랑대출 상품은 해양수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협은행이 마련한 특별우대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해양수산관련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자)한 기관 및 단체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관련 기관(자회사 포함) 및 단체
-해양수산관련 단체, 교육기관 및 기업(개인기업 제외)
-수협중앙회와 어촌사랑 자매결연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AS등급(CSS등급) 6등급 이상
대출 한도
담보대출 : 담보평가에 따른 대출가능범위 이내
신용대출 : 신용등급에 따라 최고 급여소득 범위 이내
기간 및 상환
주택담보대출 : 최장 50년 이내
신용대출 : 최장 3년 이내
주택담보대출 : 원(리)금균등상환
신용대출 : 원(리)금균등상환,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취급 후 3년 이내 담보대출 0.66%, 신용대출 0.06%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담보
무보증 신용, 부동산 담보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 : 2025년 07월 30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COFIX금리 (신잔액기준)6개월 | 2.89 | 3.67 | 0.70 | 5.06 | 6.56 |
(대출금액 100백원,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신용대출)
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2.52 % |
---|---|---|
변동 | 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연 2.54 % COFIX 금리(신잔액기준) : 연 2.63 % MOR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연 2.71 % MOR 금리(신잔액기준) : 연 2.39 % |
① 기준금리
-신MOR금리 : 직전3영업일간의 기간별 시장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금리에 시장조정금리를 가산하여 결정한 금리를 적용
-신규취급액/신잔액기준 MOR: 당행의 자금조달금리에 조달비용을 반영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한 금리를 적용
-신규취급액/신잔액기준COFIX: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 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담보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부수거래를 통해 최대 연 0.7% 금리우대
수협은행 급여이체 : 연 0.2% 감면
아래의 부수거래 : 건당 연 0.1% 감면
* 부수거래 종류 : 신용카드, 거치식 또는 적립식예금, 신탁 또는 수익증권,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 저원가성 예금 3개월 평잔 100만원 이상, 공과금(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포함) 1건 이상, 계좌간 자동이체 (적립식예금, 펀드, 신탁 등) 거래 등
④ 최종금리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⑤ 연체금리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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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및 담보말소, 감액비용 본인부담)
– 화재보험료(담보물 화재보험가입, 단, 보험회사 선택은 채무자 자유재량 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구입자금보증 보증료(보증료율 연 0.05% ~ 연 0.35%)
• 서울보증보험(SGI) 소액보증보험(MCI) 이용시) 보험료 은행 부담(보증료율 연0.052% ~ 연1.083%)
기타 내용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비대상
유의 사항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남용시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따른 열람 제한, 타인의 신체•생명을 해할 우려, 재산과 이익의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대출을 실행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소득 및 부채수준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 절자를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정보 현황 등에 따라 금리 및 한도가 산출되며,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사용액이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직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화면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시화면은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바다사랑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해양수산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수협은행이 마련한 특별우대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기관 및 단체에 소속한 임직원과 해양수산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이 담보 및 신용대출 중에 선택 후 신청이 가능하며 유형에 따라 최장 50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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