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독도사랑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독도사랑예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독도 보전과 연구를 지원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특별한 예금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가입 기간은 최대 12개월 이하 1년 이내로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 독도사랑예금 상품은 독도 보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형 금융상품으로 예금 상품의 특성과 함께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 기간
만기일시지급식 :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월단위 또는 일단위 계약가능)
월이자지급식 :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월단위)
가입 금액
1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영업점, 인터넷
금리 안내
공시금리
※만기 예상이자 안내
신규금액 1천만원, 계약기간 12월, 적용이자 2.30%,
만기일시지급식, 예상이자 230,000원(개인기준)
(세전, 연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 적용시, 세부사항 변동가능)
약정 이율
기간 | 월이자지급식 | 만기일시지급식 | ||
---|---|---|---|---|
이율 | 연수익율 | 이율 | 연수익율 | |
1개월이상-3개월미만 | – | – | 1.75 | – |
3개월이상-6개월미만 | 1.65 | – | 1.85 | – |
6개월이상-9개월미만 | 1.85 | – | 2.05 | – |
9개월이상-12개월미만 | 1.85 | – | 2.05 | – |
12개월 | 2.10 | 2.12 | 2.30 | 2.30 |
-약정이율외 우대금리는 가까운 영업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중도 해지 이율
기간 | 금리 | 최저금리 |
---|---|---|
01개월미만 | 0.1 | |
03개월미만 | 0.1 | |
03개월이상-06개월미만 | (기본금리×3/약정기간)×50% | 0.1 |
06개월이상-10개월미만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55% | 0.1 |
10개월이상-11개월미만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80% | 0.1 |
11개월이상 | (기본금리×경과월수/약정기간)×90% | 0.1 |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고시된 계약기간별 금리(우대금리 제외)
* 경과월수 : 입금일부터 해지전일까지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약정기간 : 최초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의 월수로, 1개월 미만은 절사
*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
* 사랑해정기예금의 기본금리
만기 후 이율
기간 | 금리 |
---|---|
만기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1/2 |
만기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반정기예금(월이자지급식 기준) 기본금리의 1/4 |
만기후 3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보통예금 기본금리 |
이자 지급 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월이자지급식: 만기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중도해지 요청 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매월 지급한 이자는 환입
우대 서비스
계좌별 1천만원 이상 가입하시는 고객에게는 아래의 수수료를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제대상 수수료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스마트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수협은행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중 현금인출수수료, 이체수수료 면제
(단, 다른 은행 이체는 면제 제외)
면제기간 : 예금 가입일부터 계약 유지일까지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된 계좌는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요건 및 한도 (비과세종합저축 보기)
독도 사랑 기금 조성
독도사랑예금 및 독도사랑학생부금의 세금 공제 후 대고객 지급이자의 0.1% 해당액, 독도사랑카드 사용액(현금서비스는 제외)의 0.1% 해당액을 수협은행 부담으로 독도사랑해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의 사항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공시화면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 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독도사랑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수협은행의 독도사랑예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독도 보전과 연구를 지원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특별한 예금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계좌별 1천만원 이상 가입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금액은 1백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제한이 없는 상품이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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