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도 안내

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부산은행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산시와 협약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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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상품으로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완화가 목적이며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분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조건 자격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신고후 7년이내 신혼부부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취급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신용평점 NICE 600점 이상인 자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서 최고 200 백만원 이내 (최저 대출금액 1백만원 이상)

 

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일시 상환: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이자는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기적으로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고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이자부과시기: 매월 후취(대출 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 휴일 대출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

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 3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

기한연장의 경우 1회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

 

금리 변동 주기

3개월, 6개월, 12개월(고정금리는 해당사항없음)

 

신청 방법

영업점

(부산은행 홈페이지)

 

기준 금리

금융채 :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에서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Ⅰ(은행채) 무보증AAA등급』의 직전 영업일 단순평균 시가평가기준수익률에 신규시 결정된 가산이율을 더하여 적용

신잔액기준 COFIX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잔액 기준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초로 은행에서 고시하는 금리

 

기본 금리

변동금리: 신잔액기준 COFIX + 2.38%

고정금리: 금융채+2.00%(대출기간에 따른 기간별 금융채 적용)

 

가산 금리

기한연기 기간별 가산금리(※대출 만기 연장시 적용)

-6개월 미만 1.50%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0%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0.50%

 

우대 금리

상품별 대출 거래실적연동 옵션 감면금리 항목 최대 0.60%

급여(연금) 및 가맹점 결제대금(요양급여 포함) 자동이체 0.20%

자동이체(아파트관리비, 공과금, 통신요금)건수 0.10%

신용카드회원(신규발급 포함)

-매 3개월간 사용금액 1백만원 이상 0.10%

-매 3개월간 사용금액 2백만원 이상 0.20%

매 3개월간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 이용등록 및 계좌이체 송금실적 3회 이상인 경우 0.10%

매 3개월간 예금평잔 1.5백만원 또는 요구불예금평잔 1백만원 경우 0.20%

-부동산 전자계약 감면금리 0.20%

 

최종 금리

최저 연 4.06% ~ 최고 연 5.02%

-변동금리 : 최저 연 4.06% ~ 최고 연 4.86%(2025.12.16 현재 신잔액 COFIX 2.48%)

-고정금리 : 최저 연 4.22% ~ 최고 연 5.02%(2025.12.16 현재, 금융채(24개월기준) 3.02)

(최저금리는 상품별 거래실적연동 옵션 감면금리 항목 최대 0.60% 감면금리, 부동산 전자계약 감면금리 0.20% 적용하는 경우)

 

담보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

 

수수료 부대비용

※ 수입인지대금 :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 차등 부과 (50% 균등부담)

대출금액인지세액
고객은행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만5천원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만5천원

7만5천원

10억원 초과

17만5천원

17만5천원

 

※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02%-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고객부담)

 

중도 상환 수수료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주)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 중도상환수수료율주)

변동금리 적용시 0.54%

고정금리 적용시 0.78%

–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내용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 (대출이자율 적용방식의 변경은 제외)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 만기도래 시 고객님의 재직상태, 신용상태 및 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 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율 및 한도등)이 변경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 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하며,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기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출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체이율 : 대출금리에 3.0%를 가산(최고 15.0%) (대출금리가 최고 연체이율 이상일 경우 대출금리 +2.0%)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 모든 원리금을 변제 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 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하신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혼인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신분증

(상기서류 이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종합통장대출 여부

불가능

 

문의 방법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연계한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분들이면서 기타 모든 조건을 충족시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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