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으로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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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최고 4억 4천 4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며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444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주)이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월세보증금+(월세X12÷전월세전환율))
1.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2.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상 주택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 한도
최대 444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 기간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자 : 2025-10-21
|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최고금리 |
|---|---|---|---|---|---|
| 91일물 CD유통수익률 | 3개월 | 2.540 | 2.996 | 1.400 | 4.136 ~ 5.536 |
| 6개월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6개월 | 2.570 | 2.989 | 1.400 | 4.159 ~ 5.559 |
| 1년물 금융채 유통수익률 | 1년 | 2.575 | 3.024 | 1.400 | 4.199 ~ 5.599 |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 2.520 | 3.039 | 1.400 | 4.159 ~ 5.559 |
| 신 잔액기준 COFIX | 6개월 | 2.490 | 2.669 | 1.400 | 3.759 ~ 5.159 |
안내
전세대출 금리는 대출기간 2년, 신규 전세자금 용도, 당행 내부 신용등급 3등급인 고객에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신용등급 및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 또는 감면되어 결정되오니 자세한 금리는 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나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조건에 따른 가산 및 감면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산금리
한도대출 취급 시 0.5% 가산
주택금융공사 주택 출연료 납부대상 최대 0.26% 가산
⊙ 감면금리 (단, 비대면 전용상품은 상이할 수 있음)
급여이체 등 거래실적 종류에 따라 최대 연 0.9% 우대
단, 매월 실적 체크하여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해당 금리만큼 조정됩니다
만19세 미만 자녀 2인 및 임차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0.1%, 만19세미만 자녀 3인 이상 0.2% 우대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계약서 작성시 0.2% 우대
(주택신보위탁발행보증서담보대출 신규 전세자금 용도 신규시) 주택금융공사의 온라인 보증신청시스템 통한 보증서 발급시 0.1% 우대
대출 신청 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임차목적물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또는 규제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80% 그 외 90%)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이자 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 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률 : 0.61%
대출 관련 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손님부담)
대출금액의 연 0.02%~0.2%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르며 변동될 수 있음)
-채권양도(질권설정)통지비용(해당시) (손님부담)
소득 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 3백만원 한도)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
유의 사항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손님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내용 변경 사항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5.08.28 변경)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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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1588-1111 / 1599-1111
고객센터(해외)
+82-42-520-2500
마무리
하나은행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 최대 4억 4천 4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기본 2년 1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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