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자격 안내

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은 개인이 경락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수협은행-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자격-안내

이 상품은 낙찰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며 대출 조건은 부동산 종류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상품으로 한도는 70% ~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수협은행의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로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AS등급(CSS등급) 6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단, 대출취급에 부적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대상부동산은 경매(자산관리공사 공매 포함)절차에 따라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낙찰대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

 

대출 한도

경락금액의 70% ~ 90% 에 해당하는 금액과 최초 법사가를 감정가액으로 하여 산정한 유효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 이내 (단, 가계대출인 경우 매각금액의 90%를 담보안정가액으로 간주하여 선순위 권리액 차감한 금액범위)

※ 대출한도는 수협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이내(연장 가능)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경락건물이 주택인 경우 15년 이내, 아파트인 경우 30년 이내로 취급 가능합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수협은행 홈페이지)

 

금리 안내

(기준일 : 2025년 07월 19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COFIX금리
(신잔액기준)6개월
2.893.671.505.066.56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30년, 원리금균등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아파트 담보, 서울, 감정가 640백만원, 선순위 55백만원, 담보비율 40% 기준)

 

기준금리고정신MOR 1년 고정금리 : 2.53 %
변동COFIX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연 2.54 %
COFIX 금리(신잔액기준) : 연 2.63 %
MOR 금리(신규취급액기준) : 연 2.71 %
MOR 금리(신잔액기준) : 연 2.39 %

 

① 기준금리

-신MOR금리 : 직전 3영업일간의 기간별 시장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금리에 시장조정금리를 가산하여 결정한 금리를 적용

-신규취급액/신잔액기준 MOR: 당행의 자금조달금리에 조달비용을 반영하여 가중평균방식으로 산출한 금리를 적용

-신규취급액/신잔액기준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담보별,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부수거래 우대금리 최대 연 1.5% 이내

구분우대금리 항목우대금리조건최대한도
기본항목신용 ‧ 체크카드 이용실적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용실적최대
1.5%
5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연 0.20%연 0.30%연 0.40%
급여이체
(월1회 ‧ 50만원 이상)
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월
급여이체 1회 이상
연 0.20%
4대 보험 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기준일로부터 최근 1개월
자동이체 실적 1건 이상
연 0.15%
선택항목총수신 평균잔액기준일로부터 최근1개월 평균잔액
400만원 이상700만원 이상
연 0.20%연 0.30%
입출금이 자유로운예금
평균잔액
기준일로부터 최근1개월 평균잔액
50만원 이상10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연 0.10%연 0.20%연 0.40%
마케팅 동의기준일 현재 마케팅 정보수신(전화,문자 등) 동의연 0.05%

 

④ 최종금리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⑤ 연체금리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취급 후 3년 이내 0.66%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경과 일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담보

부동산 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0,000원150,000원350,000원
고객부담
인지세액
비과세35,000원75,000원175,000원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단,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 및 담보말소, 감액비용 본인부담)

– 화재보험료(담보물 화재보험가입, 단, 보험회사 선택은 채무자 자유재량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구입자금보증 보증료(보증료율 연 0.05% ~ 연 0.35%)

서울보증보험(SGI) 소액보증보험(MCI) 이용시) 보험료 은행 부담(보증료율 연0.052% ~ 연1.083%)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최근 변동내역 포함)

-경락매각허가 결정등본, 매각대금 납부통지서, 매수보증금 영수증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필요한 경우 제출)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으로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발생시(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개선, 직위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남용시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따른 열람 제한, 타인의 신체•생명을 해할 우려, 재산과 이익의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대출을 실행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소득 및 부채수준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 절자를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정보 현황 등에 따라 금리 및 한도가 산출되며,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사용액이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직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화면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시화면은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수협은행 부동산경락대금대출(개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경매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 및 공매물건을 낙찰받은 고객을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실 수요자로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AS등급(CSS등급) 6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분들이라면 모든 조건 충족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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