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협은행의 Sh새희망홀씨2(해양수산인)은 해양수산업 종사자 및 관련 개인사업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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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생계 및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최대 3천만 5백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되며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 특징
Sh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상품은 해양수산전문은행 수협은행만의 해양수산인 전용 새희망홀씨상품입니다
-Sh새희망홀씨Ⅱ 상품대비 경쟁력 있는 해양수산인 전용 Sh 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상품
| 상품명 | Sh새희망홀씨Ⅱ | Sh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
|---|---|---|
| 최대 우대금리 | 최대 연 1%p | 최대 연 3%p |
| 소득증빙 우대 | – | 어업인을 위한 위판금액 등 소득인정 |
상품 요약
대출 대상
당행의 여신심사 기준을 통과한 다음 각 호의 해양수산산업 종사 개인 및 개인사업자
-연 소득 40백만원 이하로 CB신용점수 1~1,000인 고객(NICE, KCB 동일)
-연 소득 4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이하로 CB신용평점이 NICE 또는 KCB 하위 20%이내인 사람
※ 해양수산산업관련 업종
| 구분 | 주요업종 |
|---|---|
| 수산물 생산업 |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관련서비스업, 소금채취업 |
| 수산물 가공업 | 수산식품 가공및저장 처리업, 기타 수산물 가공업, 소금가공업 |
| 수산물 유통업 | 수산물판매업, 수산물 운송 보관업 |
| 수산 여가 관련 서비스업 | 낚시업, 기타 수상 여가관련 서비스업 |
|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 어선 및 낚시선박 건조업, 어선 및 낚시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수산기자재 생산 및 설치업 | 어업용 기자재 제조업, 양식용 기자재 제조 및 설치업, 수산물 가공기계 및 포장재 제조업, 낚시업용 기자재 제조 및 미끼 생산업 |
| 어선, 낚시선박 및 수산 기자재 유통업 | 어선, 낚시선박 및 구성 부분품 중개 및 도매업, 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
| 수산 관련 서비스업 | 수산 관련 수리, 환경 정화 및 전문 서비스업, 수산업 인력 고용 및 공급업, 수산업 단체, 수산 행정, 수산 교육 및 연구개발업, 수산 금융업, 수산 음식점업 |
담보
무보증 신용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 이내(최대 1년 이내 거치 가능, 9년 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 가능)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
대출 한도
동일인당 최고 3천5백만원 이내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기준일 : 2025년 07월 14일)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신MOR금리 (고정금리) | 2.85 | 3.60 | 3.00 | 3.45 | 6.45 |
(대출금액 30백원,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신용대출)
| 기준금리 | 고정 | 신MOR 1년 고정금리 : 2.5 % |
|---|
① 기준금리
-신MOR금리 : 직전3영업일간의 기간별 시장대표금리 유통수익률을 단순 평균한 금리에 시장조정금리를 가산하여 결정한 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우대금리(최대우대금리는 ① + ② + ③ 합산하여 연 3% 이내)
① 해양수산인 우대금리
– 어업인 : 연 3.0% 감면
– 수산물생산업•가공업•유통업 영위 사업자 및 종사자 : 연 2.0% 감면
– 일반 해양수산산업 영위 사업자 및 종사자 : 연 1.0% 감면
② 사회취약계층 우대금리(각각 합산가능)
– 기초 생활 수급권자 : 연 0.2% 감면
– 한 부모 가정 : 연 0.2% 감면
– 다자녀 가정(1가구 3자녀 이상) : 연 0.2% 감면
– 다문화 가정 : 연 0.2% 감면
– 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 : 연 0.2% 감면
– 청년(만 29세 이하) : 연 0.2% 감면
– 고령자(만65세 이상) : 연 0.2% 감면
– 장애인 : 연 0.2% 감면
③ 신용관리 금융교육 이수자 우대금리
– 신용관리 금융교육(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수원 등) 이수자 : 연 0.2% 감면 성실상환 우대금리
3개월 단위 납입지연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연 0.2%p씩 금리 인하 (최저금리 연 6%까지, 어업인은 연 5%까지)
④ 최종금리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⑤ 연체금리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시 그에 해당하는 독촉 또는 통지 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이자 납입 가능
부대 비용
없음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기타 내용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대상
유의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이 상품은 금리 인하 요구권 대상 상품으로 금리 인하 요구 사유 발생시(소득 증가, 부채 감소, 신용평점개선, 직위 상승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여신금리 결정시스템 평가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 해당 대출관련 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남용시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판매업자 등은 법령에 따른 열람 제한, 타인의 신체·생명을 해할 우려, 재산과 이익의 침해 우려,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시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 관련 유의사항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 조회내용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며, 대출을 실행하시면 고객님의 신용정보(소득 및 부채수준 등)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 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 절자를 거쳐 진행되며, 상기 대출조건은 당행 대출한도 소진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시 신용등급 및 금융거래정보 현황 등에 따라 금리 및 한도가 산출되며, 대출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승인 후 고객님의 신용정보 변경 시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연체대출금(지급보증대지급금 포함) 보유자, 수협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을 취급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의 약정기일 내에 납입 또는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상 대출금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 받을 뿐 아니라 ‘연체 등’ 정보거래처 등록, 기한이익상실 및 상계, 대출금 강제회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직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거나 수협은행 홈페이지( www.suhyup-bank.com) 상품공시실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시화면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향후 당행의 여신 및 금리 정책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공시화면은 관계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Sh새희망홀씨Ⅱ(해양수산인)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해양수산전문은행 수협은행만의 해양수산인 전용 새희망홀씨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해양수산산업 종사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며 조건 충족시 최대 3천 5백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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