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안전협약주택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수협은행의 Sh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은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 지원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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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지원이 가능하며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한도는 총 사업비의 70%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상품 특징
Sh안전협약주택보증대출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상품 요약
대출 대상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도시권에서 소규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도시권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20만이상 시,군,구
*소규모주택 : 건축허가 대상 중 30세대 미만의 단독·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증 필수)
대출 한도
총 사업비(건축부지 감정가격+표준공사비120%)의 70% 이내 및 건축부지 감정가가격의 90% 중 큰금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보증기간 만기일(사용승인 예정일로 부터 2년 이내)로 하며, 주택금융공사 승인 시 1년 단위 연장 가능
신청 방법
영업점
이자 계산 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대출 금리
기준일:2025.03.20.(연이율,%)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CD금리 3개월 | 100%보증 | 2.84 | 2.00 | – | 4.84 | 4.84 |
| 90%보증 | 2.84 | 2.50 | – | 5.34 | 5.34 | |
기본금리(기준금리)
변동 : CD금리(3개월 변동)
※ 자세한 금리는 [기준금리조회] 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가산금리
100% 보증 : 연 2.0%
90% 보증 : 연 2.5%
최종금리
※ 고객에게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기본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담보종류, 고객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되며, 연체가산이자율은 최고 연 3%, 연체최고이자율은 연 15%입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기타 소득증빙자료, 등본 및 초본
(최근 변동내역 포함)
주택건설관련 서류
-대출실행 전 : 여신관계서류(담보 및 보증관계서류 포함), 건축계획서(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설계도, 착공신고필증, 공사예정공정표 등 건축관련서류
-대출실행 후 : 기성고확인서류
중도 상환 수수료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중도상환하는 대출금액에 아래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출(3년 초과시 면제)
※ 계산식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x중도상환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수수료율 : 0.06%
담보
보증서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보증료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료 : 보증료율 연0.1%~3%(차주별, 보증기관별 상이 자세한 내용은 보증기관을 통해 확인)
기타 내용
대출금리,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비대상
유의 사항
계약체결 전 수협은행 홈페이지(www.suhyup-bank.com)의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제한대상자, 원화•외화 지급보증대지급금 보유자(보증채무자포함), 연체대출금 보유자(보증채무자 포함) 및 당행에 손해를 끼친 자에게는 여신 취급을 중단 또는 제한할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새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인테넷뱅킹,스마트뱅킹등으로 청약 철회 의사표시 해야함)
*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근저당 비용 등은 반환 하여야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 됩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에 대한 적합하지 않은 대출 권유, 적정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추가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라 자동화 평가의 결과, 자동화 평가의 주요 기준, 자동화 평가의 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 등에 대해 설명하여 줄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 요청서 제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혹은 고객지원센터(☎1588-1515/1644-15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 내용은 작성시점 기준이며, 향후 금융시장 등 변동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 안내장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Sh안전협약주택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도시권에서 소규모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라면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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