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은 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연금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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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 보유자라면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형태의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 상품은 60세 이상의 고령약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입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약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
-평생거주/평생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헷지(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유족연금 100% 지급(가입자 사망시에도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이사해도 이용가능(기본조건 충족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가능)
-당행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의 AS등급(CSS등급) 8등급 이상을 충족하는 자
상품 요약
대출 대상
신청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 주택소유자가 만60세이상이며 공사로부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고객(신용관리정보 보유자 및 당행 연체대출금 보유자 제외)
대상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포함)
보유주택 합산가격 12억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 기간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상환 방법
사망 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
대출금 상환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금리에 따름
기준일 : 2023.04.10.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
| COFIX금리 (신규취급액기준)6개월 | 3.53 | 1.10 | 0 | 4.28 | 4.63 |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만기일시상환방식, 신용등급 3등급, 신용보증서(주택금융공사 담보 기준))
① 기준금리
-신규취급액 COFIX :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③ 최종금리
-주택금융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연체금리 : 최고 연 15%(차주별 대출금리 + 연 3%)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 : 1개월 후취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산출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변동 등을 반영하여 대출실행일에 적용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및 종신혼합방식 간 변경이 가능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지급기간 | 10년형 | 15년형 | 20년형 | 25년형 | 30년형 |
|---|---|---|---|---|---|
| 대상연령 | 65~74세 | 60~74세 | 55~68세 | 55~63세 | 55~57세 |
※ 의무설정 인출한도(5%) :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 종료 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함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간 변경불가
3.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4.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 : 2.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
우대지급방식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우대혼합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짐
대출상환우대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대상자가 우대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출한도(대환가능금액, 대출한도의 90%이내)·월지급금우대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담보
한국주택보증공사 보증서 담보
부대 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
|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인지세액 | 비과세 | 70,000원 | 150,000원 | 350,000원 |
| 고객부담 인지세액 | 비과세 | 35,000원 | 75,000원 | 175,000원 |
※ 총대출한도란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지급액의 합계에 초기보증료를 더한 금액을 말하며, 인지세는 보증금액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님
보증료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 납부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매월 납부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단, 약정철회 시 예외)
※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없음)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됨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전입세대열람표(주택소재 주소지),가족관계증명서(대출신청인),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기타 내용
필요서류 등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여부
비대상
문의 하기
고객지원 : 1588-1515 / 1644-1515
해외이용 82-2-2013-0000
공제보험 1588-4119
마무리
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Sh실버리치주택연금대출은 수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고령자 전용 주택연금 대출 상품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 보유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60세 이상의 고령약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 대출로 한도나 기간은 보증서 상의 금액과 기간으로 정해지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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