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저축은행 보통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H저축은행의 보통예금은 자금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돈이 필요한 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예금 계좌입니다
이 상품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기본적인 상품으로 급여이체나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등 활용이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보통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품 특징
NH저축은행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등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입니다
-연 최저 0.2% ~ 연 최고 0.2% (세전)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 없음
가입 기간
제한 없음
가입 금액
제한 없음
가입 및 해지
가입
-영업점, 모바일뱅킹(단, 법인은 영업점 가입만 가능)
해지
-영업점, 모바일뱅킹
-영업점 가입상품은 영업점 내방하여 해지
이자 지급 방식
이자지급일 : 매분기 마지막 월(3,6,9,12월) 셋째주 금요일
보통예금 신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이자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기간중 매일 최종 예금잔액에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을 곱하여 원금에 가산(휴일인 경우 전영업일에 처리)
비과세 종합 저축 가입 가능
단 영업점에서 최고 예치 한도액 설정시 가능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제한 사항
비과세 적용시 설정 한도 내에서 입출금 가능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양도 및 담보제공, 질권설정 불가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입 · 출금 불가
위법 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 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거래중지 계좌편입
이 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에 의거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 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편입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편입시기 : 편입기준 해당일
-거래재개
-대면 : 본인확인서류,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 제출
-비대면(인터넷 및 NH FIC Bank 모바일앱) : 뱅킹서비스 → 장기미사용제한 해제
연계 제휴 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유의 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 1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의 금리는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됩니다
-본 상품 가입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개설 목적 등 검토 후 가입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민원 및 분쟁 관련 사항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5191) 또는 홈페이지 (www.nhsavingsbank.co.kr)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 안내
기준일 2011.06.01
예금잔액 | 적용이율(세전) |
---|---|
– | 연 0.2% |
예금자 보호 안내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대표전화 : 1588-5191
대출상담 : 1566-9574
금융사기신고 야간콜센터 : (02)3978-600, 800
마무리
NH저축은행 보통예금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기본 보통예금 통장으로 가입대상, 금액, 기간 등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 상품입니다
영업점 및,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기본 예금 통장이 필요한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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