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상품으로 앞으로의 변동 위험을 피할수 있는 상품입니다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의 경우 기간은 최대 50년, 상환 방식은 분할 상환, 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등록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분들이이에 해당됩니다
대출 금액은 주택유형 및 신용등급 담보물건과 지역 등을 고려해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 50년의 경우 만 34세이하또는 신혼가구 등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가능합니다
KB한국주택금융공사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인터넷 비대면 약정)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전세사기피해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도 취급 가능
대출 금액
기본형: 5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까지 대출)
기간 및 상환
대출 기간 : 1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 원금 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 기간 중에만 적용
※ 대출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이거나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주택인 경우 선택 가능
※ 대출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 방식 선택 불가
분할 상환 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 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 상환 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
녹색건축인증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 제 G-SEED 통합 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 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금리 안내
적용(최종)금리 : 대출유형별(일반형/우대형주1)) 기본금리 + 가산금리 –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 추가 우대금리
2023.11.03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대출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기본금리 (일반형) | 연 4.90% | 연 5.00% | 연 5.05% | 연 5.10% | 연 5.15% | 연 5.20% |
기본금리 (우대형) | 연 4.50% | 연 4.60% | 연 4.65% | 연 4.70% | 연 4.75% | 연 4.80% |
가산금리 |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2) | |||||
우대금리 | – 사회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연 0.4%p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3) – 추가우대금리 :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 0.2%p, 저소득청년주4)0.1%p, 신혼가구주5)0.2%p 할인, 녹색건축물주6)0.1%p 할인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이내) | |||||
최종금리 (일반형) | 연 4.10% ~ 연 5.00% | 연 4.20% ~ 연 5.10% | 연 4.25% ~ 연 5.15% | 연 4.30% ~ 연 5.20% | 연 4.35% ~ 연 5.25% | 연 4.40% ~ 연 5.30% |
최종금리 (우대형) | 연 3.70% ~ 연 4.60% | 연 3.80% ~ 연 4.70% | 연 3.85% ~ 연 4.75% | 연 3.90% ~ 연 4.80% | 연 3.95% ~ 연 4.85% | 연 4.00% ~ 연 4.90% |
주1)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주2) 승인일 현재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녹색건축물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 3) 사회적 배려 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단, 다자녀가구는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 면적 85㎡ 이하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단 장애인 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구성 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주4)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주5) 혼인관계증명서랑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 예정 가구 포함)
결혼 예정 가구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예식장 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주6)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 제 G-SEED 통합 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 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
지연배상금(연체이자)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 + 연 2% 적용 |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
-기존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금공 홈페이지의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예 제출 필요
이자 계산 방법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일 단위 계산 대출은 이를 365(윤년은366)일로 월 단위 계산대출은 12로 나누어 계산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계 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사항임)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6억원 이하의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제한 사항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2)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 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3) 보증(보험)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 이용 중 또는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감액, 말소시) 고객이 부담
대출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 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법은 각 상품「상품 안내」의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 기간에는 이자 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 기간 만료일에 대출 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 고정 분할 상환 : 매월 이자 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 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 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 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 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및 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1. 공사 사전심사 시 제출 서류 (공사 관할지가,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가구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증빙 및 재직 확인 서류(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2. 당행 대출 신청 시 제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가구인 경우, 공사 제출한 경우 사본 가능,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부
– 전입세대 열람 명세(동거인 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만기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KB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원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등 거치기간 없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고정금리 적용으로 향후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로 소득 상한 제한
-배우자 소득 증빙 필수
-주택가격의 70% 이내로 대출한도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이내로 대출한도 적용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상환 중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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