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조건 상품 안내

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임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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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상품은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이며 연장시 1년 단위로 4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며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상품 특징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대출상품 입니다

 

신청 자격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

 

대출 금액

다음 (1)~(3) 중 가장 적은 금액(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가격 X 60%) + 5천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보증한도

– 5천만원 – 동일목적물 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잔액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

–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상 주택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 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후 2년이 지나야 함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 측의 귀책 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금리 안내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저금리최고금리
금융채 12개월3.593.061.205.456.65

 

대출기간 2년 기준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 금융채 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AAA등급 금융채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2)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3) 우대금리 : 최고 연 1.2%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②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②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와 거래실적 등에 따른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 영업점(콜센터 포함), 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안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관련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 (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변경 내용

구분변경전변경후적용여부
대출대상주택
(2023.02.15)
신청인이 소유한 9억이하의 주택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이하의 주택
미적용

 

알아두셔야 할 내용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용) 작성을 위해 임차인도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필서명 하셔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금리재산정주기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신청은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KB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담보 대출로서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원 이하의 주택 등 조건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해지일 전 후 3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임대차계약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가능합니다 기타 조건은 잘 살펴보시고 영업점을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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