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조건 상품 안내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으로 주택 단열 및 창호 개선 등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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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상품의 경우 사업완료 확인서를 받은 만 19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대상이 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5년,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한 상품이며 상환 방식은 분할 상환으로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주택소유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상품

주택소유주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사업신청 후 사업이(리모델링 공사)완료되면 사업(변경)확인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대출신청(사업완료 후 3개월 초과시 대출신청불가)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 접수문의 연락처 1588-8788,, 홈페이지 (www.greenremodeling.or.kr)

 

신청 자격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사업(변경)확인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주택소유자로서 KB국민은행 대출심사기준을 통과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대출 금액

공동주택(1호당)은 최소 3백만원 이상 최대 3천만원 이내, 공동주택 이외 주택(1호당)은 최소 3백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내 대출신청 가능(10만원 단위)

– 단 ‘공사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이자지원 대상금액’ 및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중 작은금액 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

 

기간 및 상환

대출기간 : 1년 이상 5년 이내(연 단위)

– 상환방법 :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운용 불가)

 

대출 대상 주택

목적물 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다세대 및 연립형),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주상복합주택(단, 주택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함)

 

신청 시기



「사업완료 확인서」상의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출 금리

시장금리 연동 5년 이내 고정금리(연단위) 또는「신규취급액기준·잔액기준 COFIX」6/12개월 변동금리

대고객 적용금리는 산출금리에서 에너지성능개선 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구 분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산출금리이차보전
고정금리연 1.70%연 1.87%p최고
연 0.9%p
연 2.67% ~3.57%최저 연 1.0%p
~
최고 연 5.0%p

*에너지성능
개 선비율
등에 따라
차등

신규
COFIX
6개월
변동
연 1.85%연 2.37%p연 3.32% ~4.22%
12개월
변동
연 1.85%연 2.56%p연 3.51% ~4.41%
잔액
COFIX
6개월
변동
연 2.00%연 2.33%p연 3.43% ~4.33%
12개월
변동
연 2.00%연 2.52%p연 3.62% ~4.52%

 

① 기준금리 : 고정금리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가 고시하는 기간별「AAA등급 금융채 유통수익률」로 전주 최종영업일 전 영업일 종가 적용, 변동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잔 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 적용

② 가산금리 :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③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1) 변동금리 선택 시 : 실적연동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 니다

 

2) 고정금리 선택 시 : 대출만기일까지 적용

– KB국민카드(신용) 보유/신청 : 연 0.1%p

– 급여(연금)이체 : 연 0.1%p

– 자동이체(3건 이상) 등록 : 연 0.1%p

– KB스타뱅킹(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적립식예금(30만원 이상) 계좌보유 : 연 0.1%p

– KB스타클럽(골드스타 이상) : 연 0.1%p

– 장기분할상환(5년) : 연 0.1%p

– 우량등급고객(CSS 1~6등급) : 연 0.1%p

– 소형주택(60m2 이하) : 연 0.1%p

④ 최종금리 : 고객별 적용금리는 기준금리,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출금리 에서 에너지성능 개선비율 등에 따른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 국토교통부와 협약에 따라, 2021.2.26일 이후 사업확인서 발급된 대출취급건의 경우,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단, 정부 정책 변경시 변경될 수 있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① 연체이자율 : 최고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0%p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동일 은행에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적정성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거래행위 혹은 부당권유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계약체결일·대출금 수령일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부대 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대출금액5천만원 이하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비과세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상환 안내

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자율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윤년은 366)로, 월 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원금 및 이자의 상환시기

아래의 내용은 상환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실제 대출상품별 선택 가능한 상환방법은 각 상품안내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2)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3)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4)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5)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6) 통장자동대출 :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하루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이자납입일(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대출금액에 합산합니다

 

휴일 대출 상환

– 인터넷뱅킹을 통해 휴일에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상환 할 수 있습니다

(단 외부 기관 협약 대출 등 일부 상품은 제외되며 외부기관의 사정에 의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한연장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필요한 절차(기한연장, 재대출, 대출상환 등)를 진행하셔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자동기한연장의 동의는 인터넷뱅킹, 콜센터, 영업점을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합니다

 

만기 경과 후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됨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알아두셔야 할 내용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P)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내장은 은행 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전체서비스 → 고객센터 → 서식/약관/ 설명서)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신청은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서류 안내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그린리모델링 사업관련 서류(그린리모델링 사업(변경)확인서, 사업완료 확인서)

– 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사본

– 시공업체 계좌 사본(리모델링 공사계약서 상 시공업체 계좌 기재 시 생략 가능)

– 공사대금 납입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필요 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확인 필요 시)

– 기타 필요서류

 

마무리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가계)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소유주가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 받은 뒤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대출상품으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부터 ‘사업(변경)확인서 및 사업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 19세 이상 주택소유자로서 KB국민은행 대출심사기준을 통과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KB 그린리모델링 협약대출 조건과 금리 등을 잘 살펴보시고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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