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저축은행 건축자금대출은 개인사업자, 법인 등 건축사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건물 신축, 준공,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으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시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KB저축은행 건축자금대출 상품의 경우 신규건축자금, 준공자금, 리모델링 건축자금 등 또는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자금 대출 상품으로 한도는 개인 사업자 최대 60억원, 법인은 120억원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최저 연 7.57%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은 공사기간 이내로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건축자금대출
건축자금 대출이란 건물을 짓거나 개조할 때 필요한 자금을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자금 대출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며 대출금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건물의 담보로 제공합니다
건축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서와 함께 건축계획서, 예산서, 토지소유권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자금 대출의 이자율과 조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
ㆍ건축주 및 시행사
대출 한도
ㆍ최대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 이내(건축비의 60~100%지원가능)
대출 금리
ㆍ최저 연 7.57% ~ 최고 연 15.32%(유효담보가 범위 내 대출시) ※12개월기준
-대출금리 산출기준: 당행 기준금리+가산금리(사업성, 담보물건, 고객 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적용)
ㆍ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기간 및 상환
ㆍ공사기간 이내(최장 5년이내)
ㆍ만기일시상환 및 원리금금균등분할상환
보증 여부
ㆍ개인사업자 : 없음 (단, 개인사업자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要) / 법인 :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중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要
대출 관련 수수료
ㆍ기한전상환수수료: 취급조건에 따라 상이
연체이자(지연배상금)
ㆍ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 + 연체가산이율(3%) (※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0%이내)
인지세
ㆍ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 | – |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근저당권 관련비용
ㆍ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발생 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1. 국민 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3. 근저당 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은행
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행사하는 경우 : 고객
ㆍ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신탁 보수 및 등기 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ㆍ기타 비용의 부담 준 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과 은행이 균등 부담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ㆍ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 2)이란?
: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 상태 개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 횟수,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ㆍ행사 요건
: 재무 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 이력 해소 등
* 저축은행 의심 산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 상태가 계약 체결 시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신용 상태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신청 및 확인 서류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확인 서류, 여신(기한 연장, 조건 변경)신청서
ㆍ신청 방법
: 영업점 창구, 유선, 팩스 등
ㆍ심사 결과 통보
: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의 보완 요구일부터 제출일까지 기간 제외) 심사 결과를 고객에게 유선, 우편-mail, 팩스 등으로 통지
신청 방법
KB저축은행 건축자금대출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장임대계약서사본,소득금액증명원,부가세신고내역 |
---|---|
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정관사본,이사회의사록,재무상태표,주주명부 등 |
ㆍ공통 : 신분증,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등기권리증
ㆍ기타필요서류
유의 사항
ㆍ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담보가치 상승, 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ㆍ상품정보의 내용은 당행의 여신 및 금리정책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
ㆍ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ㆍ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가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ㆍ연체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수있습니다
ㆍ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ㆍ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ㆍ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ㆍ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해당 상품에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고객센터 (☎1899-090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로문의하시거나 KB저축은행홈페이지(www.kbsavings.com)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KB저축은행 건축자금대출 상품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서 신규 건축자금이나 준공자금, 리모델링 건축자금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자금 조달을 위해 유용하게 이용해 볼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신의 조건과 다양한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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