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 PLUS YOUNG 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JB PLUS YOUNG 통장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 대상 맞춤형 통장 상품입니다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고객이 가입할 수 있으며 하루만 맡겨도 연 1%의 이율을 적용받습니다
JB PLUS YOUNG 통장 상품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가입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 중에 선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하루만 맡겨도 연 1.0%! Youth 첫거래 통장!
상품 요약
가입 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
예금 과목
보통예금, 저축예금
이자 지급 시기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4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에 원금에 가산
저축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4금요일에 셈하여 이은 익일에 원금에 가산
가입 금액
제한없음
가입 방법
영업점, 모바일 Web, 스마트뱅킹
금리 안내
연 1.0%
상품명 | 이율구분 | 기간 | 금액 | 연이율(세전,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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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우대 | |||||
JB PLUS YOUNG 통장(저축) | 적용이율 | 2백만원 이하 | 1 | – | 이 예금은 만35세가 되는 해의 다음년도에 일반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전환일부터 우대서비스 미제공) | |
JB PLUS YOUNG 통장(저축) | 적용이율 | 2백만원 초과 | 0.1 | – |
우대 서비스
이 예금 가입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우대서비스 제공(다만, 제1호 ~ 제4호 수수료면제는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한함)
①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당.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② 전북은행 CD/ATM 영업시간외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③ 타행 CD/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다만, 은행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기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기기 제외)
④ 입출금내역통지서비스(SMS) 수수료 면제
⑤ 외화 당발송금수수료 면제
⑥ 외화 환전(현찰)시 환율 우대 (대상통화 : USD 70%, JPY, EUR 60%)
거래 중지
이 예금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따로 관리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예금 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 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 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양도 및 질권설정
양도 및 질권설정 불가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통장 발행
이 예금은 영업점에서 신규시 통장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거래 방법
신규 : 영업점, 모바일 Web, 스마트뱅킹
전환 : 영업점, 스마트뱅킹(다만,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은 영업점에서 가능)
이 예금은 가입자가 만 35세가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일반보통예금 또는 일반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
계약 해지 방법
영업점, 전자금융서비스(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 단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해지는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 중 신규 후 거래가 없으며 잔액이 0원인 계좌(비과세 계좌 제외)에 한함
휴면예금 및 출연
예금만기일 또는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 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 영업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법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 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유의 사항
-이 예금은 신규(전환)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말일가지는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예금의 해지 후 재가입 또는 다른예금으로 전환 후 재전환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가입자가 만35세가 되는 해의 다음연도에 일반 보통예금 또는 일반 저축예금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예금을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이 예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공동명의 가입, 담보제공, 질권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 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에 압류 및 가압류 등이 등록되는 경우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JB PLUS YOUNG 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되는 상품이며 하루만 맡겨도 연 1.0%까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이 필요하신 청년 분들은 가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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