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방지 통장으로 연금 수령액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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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주택을 담보로 한 노후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면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발급 가능한 개인이라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상품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를 위한 전용 압류방지 통장입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만 입금 가능하며, 그 이외 자금은 입금 불가
– 이 통장은 법원의 압류명령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음
– 이 통장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입금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상품 요약
가입 대상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예정)자로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지참한 개인
예금 과목
자유저축예금 (1인 1계좌)
가입 금액
‘0원’ 통장으로만 가입 가능
가입 기간
없음
신청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자유저축예금 | 0.01 | 0 |
필요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분)
세제 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 과목별 이율을 적용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유저축예금 이자결산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수수료 면제
1. 이 통장 신규가입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2. 지난달 말일 기준 이 통장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총 10회 면제합니다
3. 면제대상 수수료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다음의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인터넷,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2) 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영업시간 외 출금 시)
(3) 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4) 인감, 통장 분실 관련 사고신고수수료 및 재발급수수료
(5) 잔액증명서 발급 수수료
4. 매월 말일 기준 주택담보노후연금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5.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중단된 통장에 전월 말일 기준 연금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계좌 전환
기존 계좌의 전환은 불가 (신규 개설만 가능)
유의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통장 개설 절차
1. 부산은행 주택연금대출의 연급 수급(예정)자 중 개설 희망자가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내점 및 개설신청
– 이미 기 개설된 다른 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기 개설 통장의 압류여부에 상관없이 연금 수급자 본인이 희망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개설 가능합니다
– 기존 통장의 전환은 불가하며, 신규 개설만 가능합니다
2. 예금주 확인
– 예금주 실명확인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 제출
3. 통장 개설 후 주택연금대출의 연금 입금계좌를 이 통장으로 등록(변경) 요청
– 이 통장을 개설한 예금주의 연금 입금계좌를 이 통장으로 등록(변경)하여야 하며, 미등록(변경)시 연금 입금이 불가합니다
(1) 주택연금대출 신규 취급 고객 : 대출신규 시, 주택담보노후연금 입금계좌를 이 통장으로 등록 요청
(2) 주택연금대출 기존 취급 고객 : 이 통장 개설 후, 주택담보노후연금 입금계좌를 이 통장으로 변경 요청
– 통장개설만 하고, 대출입금계좌로 등록(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 통장으로 연금 입금이 불가합니다
참고 사항
1. 압류금지 등
(1) 이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 질권, 양도 및 담보제공, 상계, 지급정지 등 수급권을 저해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됩니다
(2) 이 통장은 대출계좌(종통대)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3) 이 통장에 입금된 주택담보노후연금은 법으로 보호되는 자금으로서 ‘압류명령서’를 제시하여 압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2. 입금의 제한
(1) 이 통장으로의 입금은 관련법에 따라 부산은행 주택연금대출에서 입금하는 특정코드가 부여된 주택담보노후연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이 통장에서의 출금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자동이체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 결제(납부) 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1)항의 입금 제한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 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3) (1)항의 입금제한에 따라 해지대전 입금이 불가하므로 이 통장을 예적금, 수익증권, 신탁 등의 신규시 연결계좌 또는 모계좌로 등록이 불가합니다
(4) 수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수급권자 보호금액(현재 건당 185만원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통장으로 입금이 불가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5) 단, (1)항의 입금제한에도 불구하고 동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입금 가능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자 전용 압류방지 통장으로 ‘0원’ 통장으로만 가입 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노후연금 수급(예정)자로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대상 확인서’를 지참한 개인 분들이라면 가입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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