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국민연금안심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BNK국민연금안심통장은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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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품은 채무 문제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연금 수급액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으로 0원통장으로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BNK국민연금안심통장 상품은 고객님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 받으시는 국민연금을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상품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자금은 입금 불가
– 법원의 압류명령 있는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음
– 이 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를 면제
상품 요약
가입 자격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노령장애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고객
예금 과목
자유저축예금(1인 1통장)
납입 방법
입출금식
가입 금액
0원통장으로만 가입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가입
금리 안내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자유저축예금 | 0.01% | – |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 과목별 이율을 적용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유저축예금 이자결산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수수료 면제
이 통장의 신규 가입일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합니다
지난달 말일 기준 이 통장에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금월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총10회 면제합니다
면제대상 수수료
-인터넷·폰뱅킹·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같은 은행 기기 이용시)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인감,통장분실관련 사고신고수수료 및 증서재발급 수수료
-잔액증명서 발급수수료
*매월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중단된 통장에 전월 말일 기준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그 다음달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상품 혜택
– 환율우대 이 예금의 예금주께서 영업점 창구에서 환전, 유학경비 송금 등 외국통화 매매시 마진율의 최대 50%까지 우대합니다
계좌 전환
신규개설만 가능하며 기존통장의 전환가입은 불가
유의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통장 개설 절차
1. 국민연금수급자 중 개설 희망자가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설 신청
– 이미 기 개설된 다른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 개설 통장의 압류여부에 상관없이 연금수급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개설 가능
– 기존 통장의 전환은 불가하며 순수 신규 개설만 가능함
2. 예금주 확인
– 예금주 실명확인
– 연금수급권자의 개설 편의를 위해 연금수급증서 등 서류확인은 생략
3. 통장 개설 후 예금주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수급계좌로 등록
– 이 통장을 개설한 예금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이 통장을 수급계좌로 등록 또는 변경해야 하며, 반드시 압류 방지통장임을 통지해야 함
– 고객이 통장 개설만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등록 및 변경하지 않을 경우 이 통장으로 연금급여 입금이 불가함
4. 연금 입금 개시
– 이 통장으로 수급계좌를 등록 및 변경한 이후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입금하는 연금만 이 통장으로 입금 개시됨
– 입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로 한정하되, 월 지급액 기준 185만원까지만 입금(관계법령 개정으로 금액 변경 시 입금한도 변경가능) 가능
– 입금 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185만원 까지는 이 통장으로, 초과금액은 신고된 다른 일반
통장으로 구분하여 이체함.
– 예금 잔액은 185만원을 초과하여 금액 제한없이 유지 가능
참고 사항
입금의 제한
① 이 통장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입금하는 국민연금 급여(건당185만원 이하)로 제한되며, 국민연금 급여 이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출금은 제한없음)
② 이 통장으로의 입금은 국민연금법 제 54조의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이라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2019.04.01 현재 기준 185만원, 이하‘보호금액’이라 함) 이하로 입금 건당 금액을 제한합니다. 단, 통장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잔액은 185만원 초과 가능)
※ 관련법에서 수급권자 보호금액 변경시 입금건당 금액제한도 변경됨.
③ 매월 수령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제①항의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호금액까지만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보호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입금이 제한되지 않는 별도의 통장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환율우대
-이 예금의 예금주께서 영업점 창구에서 환전, 유학경비 송금 등 외국통화 매매시 마진율의 최대 50%까지 우대합니다.
유의사항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이 예금은 은행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은 통장자동대출계좌(종합통장대출 모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결제 · 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결제 ·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이 예금의 입금제한(입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 · 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 개설 후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수령계좌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신고시 압류방지 전용통장임을 반드시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 하시거나 부산은행 영업점 또는 당행 콜센터 ☎1588-6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국민연금안심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BNK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위한 압류 방지 전용 통장입니다
이 상품은 국민연금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으로 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연금과 노령연금만 입금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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