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공직자우대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NK공직자우대통장은 부산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BNK부산은행의 전용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일반 예금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수수료 면제 및 대출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포함되는 상품이며 별도의 가입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상품 특징
BNK공직자우대통장 상품은 국가와 지역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교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분들께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 급여이체 실적만 있어도 당행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 급여이체와 일정수준의 은행 거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자의 모든 입출금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 이 통장을 가입 고객에 대한 예적금에 우대이율 제공
상품 요약
가입 대상
공무원(일반직, 기능직, 특정직, 특수직, 군무원), 판사, 검사, 경찰직, 교육직, 소방직, 군인(하사 이상), 의원(지방자치단체장), 교수(전임강사이상), 교사(병설유치원교사 포함), 특수학교 교사, 정규/특수학교 사무(행적)직, 공공기관/지방 공기업 임직원 (1인 1계좌)
가입 금액
제한없음
예금 과목
보통예금,자유저축예금(MMDA 제외)
납입 방법
입출금식
가입 방법
영업점
금리 안내
| 분류 | 구분 | 연이율 | 연수익률 | 비고 |
|---|---|---|---|---|
| 만기지급 | 보통예금 | 0.01% | – | |
| 자유저축예금 | 0.01% | – |
필요 서류
실명확인증표 공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
원금 또는 이자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
예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결산시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일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영업점에 고시한 예금 과목별 이율을 적용하여 결산일에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자유저축예금 이자결산일 :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셋째 일요일
※ 보통예금 이자결산일 : 매년 5월, 11월의 셋째 일요일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요건
| 기본요건 |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있는 경우 |
|---|---|
| 추가요건 |
|
면제대상 수수료
1. 기본면제 수수료 : 기본요건인 급여이체 실적만 있는 경우
(1)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2)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같은 은행 기기 이용시)
(3)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다른 은행으로 보낼 때)
(4) 납부자 자동이체수수료
(5) 사고신고수수료
(6) 통장·증서재발행수수료
(7) 제증명서발급수수료
(8) 타행발행 자기앞수표 대지급수수료
2. 추가면제 수수료 : 기본요건인 급여이체 실적과 추가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기본면제 수수료 +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다른 은행 기기 이용시) 월5회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는 ‘다른 은행 기기’의 범위
: 시중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HSBC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및 단위수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CD공동망 참여 금융 기관에서 직접 운용하는 CD/ATM기기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 ‘다른 은행 기기’의 범위
: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에서 운영하는 CD기는 제외함
수수료 면제방법
1. 이 통장을 신규(전환)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다음 다음달 10일까지 가입자의 모든 입출 금 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본면제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
(단,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다른 은행 기기 이용시)는 월 5회까지 면제)
2. 이 통장이 전월 말일 기준 수수료 면제요건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이 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본면제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
3. 위‘1호’의 면제기간 이후 이 통장이 전월 말일 기준 수수료면제요건에서 정하는 기본요건 및 추가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입자의 모든 입출금 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본면제 수수료를 횟수 제한없이 면제
(단,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다른 은행 기기 이용시)는 월 5회까지 면제)
수수료 면제의 중단 및 재개
1. 전월 말일 기준 연속 2개월간 기본요건인 급여이체 실적이 없는 경우 금월 11일부터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중단
2. 수수료 면제 서비스가 중단된 통장에 기본요건인 급여이체가 재개된 경우 그 익월 11일부터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재개
상품 혜택
연계 예적금 금리우대
1. 대상예금
(1) 적금 : 일반정기적금, 가계우대정기적금, BNK지역사랑자유적금
(2) 정기예금 : 일반정기예금, 메리트정기예금, 회전플러스정기예금
2. 이 통장을 가입하고 이 통장의 기본요건에서 정하는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고객이 대상예금 가입시 상품별 고시금리에 우대금리 연0.1%를 추가 지급
*별도 우대승인을 통해 금리를 부여받는 경우 본 우대이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기존 당행 공무원우대통장의 우대이율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환율우대
-이 예금의 예금주께서 영업점 창구에서 환전, 유학경비 송금 등 외국통화 매매시 마진율의 최대 60%까지 우대합니다
유의 사항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에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1544-6200/1588-6200)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참고 사항
기타 참고사항
※ ‘급여이체’로 확인 및 인정 가능한 경우
1. 부산시 전자지출시스템(e-세출)을 통해 급여항목으로 이체된 자금
2. 예약입금으로 자금구분이 급여 또는 공무원급여로 이체된 자금
3. 펌뱅킹 및 기업인터넷뱅킹에서 대량이체 및 급여이체의 방법으로 이체하는 거래
4. 지로를 통하여 입금되는 급여자금
5. 인터넷뱅킹(개인 및 기업)에서 일반송금 형식으로 이체한 경우는 적요란에“급여,상여,월급,특상,급료”의 문구가 있고 출금된 통장이 사업체 통장이거나 입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6. 다른은행 입금거래 중 적요란에 “공무원연금급여”문구가 있으면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실적으로 인정
7.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입금금액이 매월 50만원 이상인경우
8.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전후 3영업일(이체지정일 포함) 이내에 입금되는 50만원 이상의 이체거래
(본인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이체되는 경우 및 현금입금거래는 제외)
*급여이체는 반드시 이 통장으로 입금되어야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영업점 창구 및 자동화기기를 통하여 개별 입금된 경우에는 급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금자 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문의 하기
고객상담 1588-6200, 1544-6200
해외 82-2-1588-6200
마무리
BNK공직자우대통장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BNK공직자우대통장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BNK부산은행의 전용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급여이체 실적만 있어도 당행 전자금융,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무제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이체와 일정수준의 은행 거래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자의 모든 입출금통장 거래에서 발생하는 면제대상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 등 혜택이 제공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