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단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단기)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 내에서 저축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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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단기) 상품의 경우 별도의 가입제한 대상은 없으며 가입 금액은 10만원 이상, 가입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상품 특징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 입니다
상품 요약
가입 대상
제한없음
가입 금액
10만원 이상
가입 기간
1개월~12개월 미만(월, 일 단위 가능)
가입 방법
영업점 가입
금리 안내
연 3.20%(12개월 기준, 세전)
| 거래기간 | 연이율(단리) | 연평균수익률(복리)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자율 |
|---|---|---|---|---|
| 1개월~3개월미만 | 2.01% | 2.01% |
|
|
| 3개월~6개월미만 | 2.11% | 2.11% | ||
| 6개월~12개월미만 | 3.20% | 3.22% |
만기 후 이율
[19.07.01 이전 신규]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수수료 면제
송금수수료 면제
이자 지급시기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식(복리)
금리 유형
고정금리
분할 해지
3회
비과세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가입 대상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금액 한도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가입 기간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구비 서류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소득 요건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유의 사항
-단리식(매월이자지급식)으로 가입 후 매월 이자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자지급 요청 시 단리이자 계산방식으로 월이자가 일괄 지급됩니다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 보호 여부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마무리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단기)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1개월 ~ 최대 12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교적 단기 정기예금으로 최고 연 3.2%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가입을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